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고시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식품고시상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고시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식품고시상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부산세관장이 2025.8.20. 및 2025.9.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4.10.부터 2021.2.22.까지 OOO 소재 A로부터 암염(巖鹽)의 일종인 히말라야 핑크 소금(CRYSTAL SALT-LIGHT PINK,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501.00-1010호(기본세율 1%)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4.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표> 쟁점처분 내역(단위 : 원)○○○다. 이후 청구인은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2025.8.5.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8.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25.8.20.과 2025.9.23. 청구인에게 제척기간이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물품은 천연광물 자연 상태의 소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않는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여 왔다.(나) 쟁점물품은 성분분석 결과 염화나트륨이 98.92%, 수분 0.1%, 불용성 물질 0.11%로 식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천일염 수준일 뿐 다른 화학적 가공은 없었다.(다) 수출자가 제공한 쟁점물품의 공정도에 따르면 채굴 → 세척→ 제1차 건조 → 분류 → 분쇄 → 제2차 건조 → 분급 → 자력선별 → 광학선별 → 금속탐지 및 이물질 제거 → 포장이 이루어져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자연 상태의 소금의 범주에 포함된다.(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1호, 2024.11.14.)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암염은 ‘기타 소금’으로 분류하였으나, 자연 상태에서 채굴된 암염인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화학적 가공이 아닌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마)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자연 상태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해석에서도 자연 상태의 소금이 아닌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단순 채굴 후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가) 청구인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된 후 화학적 공정이 아닌 물리적 공정을 거쳐 제조된 쟁점물품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현품검사 등을 거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였다.(나)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
이유 2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대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3)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4건의 수입신고 중 3건은 검사생략으로 수리하고, 1건[수입신고번호 OOO(2020.9.28.)]에 대하여는 직접 세관직원이 현품을 검사한 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분석의뢰 등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처분청이 현품검사를 수행하고도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고합9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같은 뜻임).(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수입신고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하였다면 청구인도 이후 판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 관련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처분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는 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이유 3처분청 의견(1) 암염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천일염과 재제 소금으로 한정되므로 기타 소금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이란 천일염과 재제 소금에 한정되며,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쟁점물품은 소금 광산에서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금 광석을 채굴하여 이를 세척, 건조, 분쇄하여 얻은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암염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타 소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나) 쟁점물품과 같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 유형의 암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 국세청장은 암염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천일염 및 재제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세청 질의회신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3.17.).(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 쟁점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다) 쟁점물품의 외포장에 식품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식품유형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에도 ‘유형 또는 품목’란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쟁점물품이 천일염이나 재제 소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 및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3)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부적정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징수한 것이다.
이유 4이를 두고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적정하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42조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확인하여 그 부족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한편,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하였다거나(제1호),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6호)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8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을 천일염과 재제 소금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쟁점물품이 천일염이나 재제 소금이 아니라 기타 소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물품(암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물품은 OOO산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서 소금 광산에서 채굴된 암염의 일종이다. 쟁점물품은 소금광산에서 채굴된 암염을 분쇄·선별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한 후, 포장 겉면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위 스티커에 기재된 식품유형은 ‘기타 소금’이다.(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천연상태의 암염으로 화학적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수출자가 제공한 성분분석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염화나트륨 98.92%, 수분 0.1%, 불용성 물질 0.11%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수출자가 제공한 쟁점물품의 공정도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굴 → 세척→ 제1차 건조 → 분류 → 분쇄 → 제2차 건조 → 분급 → 자력선별 → 광학선별 → 금속탐지 및 이물질 제거 → 포장의 순서로 가공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면세대상으로 보아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2020.9.28.)에 대하여는 직접 세관직원이 현품을 검사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식품유형을 기타 소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처분청은 암염에 대한 국세청장 질의회신사례를 제출하였다. 국세청장은 2015.6.18.
이유 5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암염)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성분은 식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천연염 수준이고, 자연 상태에서 채굴된 암염인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화학적 가공이 아닌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는 소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암염은 천일염 또는 재제 소금이 아닌 기타 소금으로 분류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외포장에 식품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식품유형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쟁점물품이 천일염이나 재제 소금과는 다른 유형의 소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 및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를 승인한 점, 위와 같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의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소신고가산세)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관세법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이유 6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⑥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2)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3)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