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원심요지)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문서번호대법원-2024-다-316834
요지(원심요지)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판결내용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786, 인천지방법원-2023-나-64372, 대법원-2024-다-316834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주제어명의대여, 국세환급금, 기납부세액,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상세내용사 건 2024다316834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643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괴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