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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7627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2-16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해외자회사 등과 분담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파견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청구법인 관리·감독하에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 매출 등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파견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청구법인 관리·감독하에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 매출 등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OOO세무서장이 2025.5.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1. 청구법인이 해외법인들(A, B, C, D)에 파견된 직원들(E, F, G, H, I, J, K)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해외 자회사 C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요율(0.42%)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2. 해외 특수관계법인(L)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의 정상가격과 청구법인의 직원 M·N·O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기술지원서비스와 판매(영업)지원서비스 중 어떤 성격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고, M·N·O이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국내외에서 OOO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4.10.24.부터 2024.12.12.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 래 -(1) 청구법인이 해외 자매회사 또는 해외 자회사(이하 “해외법인들”이라 한다)에 청구법인 소속 직원 총 OOO명(이하 “쟁점파견인력”이라 한다)을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법인들이 쟁점인건비을 부담(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표1> 쟁점파견인력 및 쟁점인건비 내역○○○(2)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인 C에 지급보증(C가 미국 내 공장건설시 조달한 자금)을 제공하고, 2021~2022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 OOO원[청구법인의 모법인인 P㈜의 지급보증수수료율 0.42%(이하 “쟁점보증수수료율”이라 한다) 적용]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국세청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인 1.99%(이하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이라 한다)를 적용(OOO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표2> 지급보증수수료율 비교○○○(3)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인 L로부터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OOO원(BR 1.1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BR 산출시 비교대상기업을 재선정(청구법인이 선정한 업체 중 5개 업체는 업종이 무관하다고 보아 제외)한 결과 쟁점용역대가가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지급(OOO원 익금산입)되었다고 보았다.<표3> 쟁점용역대가 내역○○○<표4> 판매관리비 대비 매출총이익비율(BR) 비교○○○(4) 청구법인의 연구인력 중 M을 포함한 OOO명(이하 “쟁점인원”이라 한다)이 사실상 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명의 인건비 OOO원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OOO원)를 배제한 후, 위 4개 사항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2025.5.12.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대상 인력내역○○○<표6> 과세처분 내역 상세○○○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쟁점파견인력은 해외법인들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해외법인들과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하여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가) 쟁점파견인력의 파견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해외법인들과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1) 해외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자회사 또는 자매회사들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요 원재료 또는 제품을 공급받아 미국과 유럽시장 등에 이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중요한 거래처에 해당한다.2) 청구법인은 해외법인들에 쟁점파견인력을 파견하여 해외법인들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재무·시장·거래처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쟁점파견인력은 청구법인과 해외법인들 양쪽의 사업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3) 처분청은 쟁점파견인력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ⅰ) 쟁점파견인력을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외법인들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수익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고, ⅱ) 해외 현지 시장 및 거래처 동향을 파악하여 해외매출에도 기여하며, ⅲ) 해외 신규법인 및 공장설립 등 사업확장과 매출신장에도 공헌하고 있다.4) 심판원에서도 다수의 선결정(조심 2024서3382, 2025.1.14., 조심 2020서7379, 2021.10.26., 조심 2014전2612, 2015.6.2. 등 다수)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 파견법인의 제품을 일부 제조하거나 원재료를 조달하여 제조 및 판매하여 국내 파견법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내 파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나) 쟁점파견인력은 해외법인들에서 현지업무 외에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해외지사 관리규정’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파견인력들의 업무증빙자료(이메일 등)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다)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고 쟁점파견인력의 청구법인 업무 비중을 고려하여 30~70% 수준으로 인건비를 부담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2) 설령 쟁점인건비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해외법인들은 쟁점파견인력들과 근로계약에 따라 인건비를 부담하였고, 쟁점인건비를 해외법인들이 쟁점파견인력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소득처분하는 경우 해외법인들에 대한 기타소득이 아닌 쟁점파견인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3) 청구법인은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C와 관련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이 고시하는 지급보증수수료율(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없어 모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쟁점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보증수수료율(0.49%)이 무디스 기준 수수료율(’20년 0.31~2.24%, ’21년 0.28~1.25%)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지급보증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2128, 2019.11.19., 조심 2021중5861, 2022.7.12.)과 법원(대법원 2018.3.29.

이유 3선고 2017두73983 판결 등)에서도 무디스 기준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수수료율을 부인하고, 법인세 신고 이후에 고시된 국세청 보증수수료율(중위값 1.99%)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4) 명칭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의 본질은 판매(영업)지원서비스이고 청구법인이 판매(영업)지원회사를 비교대상업체로 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비교대상회사를 기술지원서비스업체로 재선정하여 이에 따른 BR(판매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적용한 BR 1.15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기술지원서비스로 보아 비교대상회사를 기술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만 구성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재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명칭을 기술지원서비스라고 표현한 이유는 쟁점용역의 본질이 판매(영업)지원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지원을 위해서는 화학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L와의 계약서에 기술지원이라고 표현하였을 뿐이다. 또한 BR방식은 단순 판매지원기업의 이익률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기술지원서비스업만을 비교대상으로 구성한 과세관청의 기준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다.(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BR이 1.15로 매년 동일한 가운데 조사청이 임의로 산정한 BR값이 2022년에는 유난히 그 값이 작게 산정되었고, 조사청이 정성분석을 하기 이전 수치상으로는 2022년 BR값이 1.78~1.14였으나, 조사청이 정성분석을 한 이후 2022년 BR값이 1.02~1.10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적용한 BR값 1.15가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5) 쟁점인원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인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학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개발활동도 수행한바 있으므로 쟁점인원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쟁점인원은 R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요원으로 적정하게 신고되어 있고, 공업고등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나) 쟁점인원은 부설연구소의 연구2팀 소속으로 기술동향 및 신기술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해외법인들에 파견된 쟁점파견인력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법인과 모법인의 지배구조를 보면 C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이고, 그 외 회사들(A, B, D)은 자매회사로서 청구법인과 지분관계가 없다.

이유 4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파견인력과 관련한 관리규정 및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이 쟁점파견인력이 수행한 업무를 확인한 결과 해외법인들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나) 청구법인은 당초 미제출하였던 쟁점파견인력의 업무 관련자료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일부 제출하였으나, 이메일을 통한 보고 내역만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파견인력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소명비율을 산정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인건비 전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부인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인력과 관련한 용역계약서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파견인력이 사무분장표 및 조직도상 국내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불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였다.(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3)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인 C에게 지급보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수취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법인은 2021~2022사업연도에 C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 OOO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국세청 모형을 사용하여 신고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국세청 모형이 아닌 모법인[P㈜] 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인 0.42%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이를 확인하여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인 1.99%를 적용하여 경정하였다.(나) 청구법인은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조회되지 않는다 하더라 청구법인은 모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아닌 무디스 모형을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쟁점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6항에 따라 불복청구시 제출된 자료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4) 쟁점용역은 L가 청구법인에게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용역이므로 비교대상기업을 재선정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한 후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쟁점용역과 관련한 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이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외에 쟁점용역에 대하여 확인할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나) 이에 따라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개별기업보고서상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정상가격 산출근거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 중 5개 업체가 L의 업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이후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 6개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2022사업연도 BR값이 범위를 벗어나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5) 쟁점인원은 연구전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에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조사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소 업무분장표, 연구계획서, 연구노트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업무분장표의 담당자 이름을 음영처리하여 제출하는 등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나) 이후 조사청이 자료 미체출과 관련한 과태로 부과 공문을 발송

이유 5한 후에야 업무 분장 및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연구인력 OOO명 중 OOO명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인원은 연구보고서나 연구실적 수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였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인력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인 C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④ 해외 특수관계법인인 L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⑤ 청구법인 소속 직원 OOO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파견인력의 파견기간 및 해외법인들에서 담당한 업무는 아래 <표7>과 같고, 담당업무를 보면 해외법인들의 실적·재고관리, 재무현황 보고,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제품 수요처 파악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표7> 쟁점파견인력 파견기간 및 해외 현지 담당 업무○○○2) 청구법인의 해외지사 관리규정 제5조(해외조직의 업무)를 보면 해외지사는 고유업무와 본사(청구법인)의 해외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사의 수출입 알선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확인된다.<표8> 청구법인의 해외지사 관리규정 중 일부○○○3)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인력이 청구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이메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는 아래 <표9>와 같고, 쟁점파견인력별로 이메일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자료는 아래 <표10>과 같다.<표9> 쟁점파견인력별 수발신 이메일 중요 부분 요약○○○<표10> 쟁점파견인력별 이메일 중 일부(<표9>의 내용 상세)○○○4) 쟁점파견인력이 수령한 급여와 해외법인들에서 쟁점파견인력과 동일한 직급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11>, <표12>와 같다.<표11> 쟁점파견인력들이 파견기간 중 수령한 연간 급여○○○<표12> 쟁점파견인력과 동일 직급의 해외 인력파견법인 직원들의 급여○○○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이메일 등)를 근거로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소명비율을 확인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명비율을 불인정하고 쟁점인건비 전액을 부인하였다.<표13>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인건비의 부담비율과 소명비율○○○6) 청구법인은 조특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법인들과 청구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나) 쟁점②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0.42)이 아닌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평균값 1.99)을 적용하여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표14>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2) 청구법인과 C간의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표15>)를 보면 국세청 모형을 사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표15>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3) 조사청은 C(2020년 신설법인)와 관련한 2020사업연도의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언제부터 조회가 가능하였는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4)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디스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이유 6다) 쟁점③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용역의 성격을 계약서를 바탕으로 기술지원서비스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실제 기술지원서비스가 아닌 판매(영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조사청이 제외한 업체는 <표16>과 같고, 처분청이 재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아래 <표17>와 같다.<표16>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조사청이 제외한 업체○○○<표17>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6개 업체○○○3) 청구법인과 L간 계약서를 보면 L가 청구법인에게 ‘Technical Service’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Technical Service’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쟁점④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1) 쟁점인원은 청구법인이 R에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연구원, 연구2팀 소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인원의 업무수행내역은 아래 <표18>과 같다.<표18> 쟁점인원 수행업무 내역○○○3) 청구법인은 M·N의 업무일정표(일자별로 수행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고, O이 사내 게시판에 업로드한 업무자료(연구자료)를 제출하였다.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인원 등과 관련한 자료요청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으로 임하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증빙을 아래 <표19>와 같이 제출하였다.<표19> 처분청이 발송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관련 공문○○○(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파견인력이 해외법인들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쟁점파견인력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인력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외법인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해외법인들에게 원재료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거래구조를 감안할 때 해외법인들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거래처에 해당하고, 쟁점파견인력이 해외법인들의 재고자산관리, 매출실적관리, 해외 시장동향관리 등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현황보고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인력에게 지시하거나 쟁점파견인력이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파견인력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법인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분담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른 요율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정하므로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 모형 지급보증수수료율이 고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법인이 적용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이 무디스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무디스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기술지원서비스에 해당하여 기술지원서비스 업체를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쟁점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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