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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4737 예규·판례 판례 2025-10-21

명도비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4821

요지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3호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는 매매계약에 다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고 비용은 대부분 위약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조심-2024-부-0346,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부산고등법원-2024-누-22969, 대법원-2025-두-3482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주제어명도비 여부

상세내용사 건 2024누22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M 피 고 S세무서장 제 2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2296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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