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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6120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0-16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쟁점모집인이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여 청구법인들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송객하는 것으로서, 쟁점모집인의 실질적인 모집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쟁점모집인이 외국인 고객을 모집하여 청구법인들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송객하는 것으로서, 쟁점모집인의 실질적인 모집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성동세무서장이 2024.10.31. 청구법인 주식회사 A OOO지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해운대세무서장이 2025.3.14. 청구법인 주식회사 A OOO지점에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들은 OOO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외국인 전용 OOO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로, OOO를 운영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인(이하 “쟁점모집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 고객모집(유치)·알선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후,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쟁점모집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들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4.1.22.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4.10.31.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표1>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내역(단위 : 원)○○○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이다.(1)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고객이 청구법인들의 OOO에 방문하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고객이 청구법인들의 OOO에 방문하기로 결심하는 것인바, 아래 <표2>와 같이 이러한 설득과 고객관리는 고객이 체류하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쟁점모집인이 청구법인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는 국외일 수밖에 없다.<표2> 쟁점모집인이 제공하는 외국인 모객·송객 용역 장소 국외 국내 역무 고객 모집 및 알선 방문 고객에게 각종 편의 제공 내용 .해외(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 모집 및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고객관리 .고객으로부터 프론트머니 수취, OOO에 송금 및 정산 .신용 자금대여 목적 자금 확보 및 담보 설정 .고객에게 칩을 제공 .항공권 예약 및 탑승 안내 .OOO 영업장까지 안내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및 안내 쟁점모집인은 해외 OOO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해외 OOO 업계 내부 인맥 등을 통한 VIP 고객에 대한 정보, VIP 외국인과 형성한 신뢰 관계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이러한 무형의 자산은 모두 국외에서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들이 직접 국외에서 이러한 고객 관계를 쌓거나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모집인과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그에 비하여 쟁점모집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쟁점용역의 목적 달성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이는 그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용역에서 핵심적인 활동이라거나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동종업계 사례에 대한 선행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아래 <표3> 참조)는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OOO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게 OOO 이용고객(정켓)을 모집ㆍ알선하여 주고, 일정 금액의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정켓 계약(Junket Agreement)을 체결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정켓모집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바 있다.<표3> 대법원 2020.6.25.

이유 2선고 2017두72935 판결 내용(일부)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년 7월 무렵부터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일본 등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켓을 모집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하는 구체적 활동 중 핵심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정켓모집활동은 대부분 각 나라에 있는 여러 하위 정켓업자들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그 이외에도 원고는 모집한 정켓들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영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켓들로부터 자금을 원고 등의 해외 계좌로 받아 원고보조참가인의 홍콩 계좌로 송금하였고, 정켓들이 게임과정에서 자금대여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켓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미리 받아두거나 담보 등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정켓들과의 정산 업무와 향후의 고객유치를 위한 고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중략) (1)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원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용도 대부분 국외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동 판례의 원고보조참가인은 ①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OOO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②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법인(전문모집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아시아 전 지역의 외국인 고객을 모집ㆍ알선하고, 그 외 송금ㆍ신용ㆍ고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동 판례와 청구법인들의 사례는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를 제외하면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대법원이 동종 사업자가 제공받는 동일한 모객 용역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사실판단한 이상, 이러한 판단을 청구법인들의 쟁점모집인에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2)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이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므로,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다수 판례는 용역의 제공이 일련의 역무의 합으로 이루어져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무의 보다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5282 판결 등 참조).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쟁점모집인의 역무는 국내ㆍ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나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청구법인들이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떠한 협력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는 최신 판례의 입장 등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나)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21.12.30.

이유 3선고, 2021두51416 판결, 아래 <표4> 참조), 대리납부 의무 발생 여부는 용역이 소비된 장소만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되고, 역무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표4>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416 판결 내용(일부) 3)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배척 피고는 용역의 소비지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용역의 소비지는 국내이므로, 공급장소도 국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① 앞서 본 관련 법리(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그 용역의 수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특히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중략)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의하면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는 특정 전자적 용역에 한하여 공급장소를 소비자가 소재하는 국내로 간주해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은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유 4(이하 생략) 그럼에도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본다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따질 필요가 없는 사항을 굳이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그 소비장소는 국내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용역의 공급장소를 그 결과물이 소비된 곳으로 판단한다면, 사실상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서 대리납부 대상에 대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는 요건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실제로 최근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21서5021, 2023.4.17.).(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용역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더라도 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사용ㆍ소비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아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었다면 그 공급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에 청구법인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정청구와 관련한 과세기준자문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표5> 과세기준자문 관련 예규의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81(2024.6.26.) [질의]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OOOㆍ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OOO 고객유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업체(이하 “쟁점모집업체”)에 외국인 고객 모집ㆍ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 쟁점용역은 국외의 경제력 있는 고객을 모집하여 자문대상법인의 OOO에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것이고, 위탁수수료는 쟁점모집업체가 모집한 외국인 고객의 자문대상법인 OOO 게임 결과에 비례하여 정해짐 (질의요지) o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인지, 용역이 사용ㆍ소비된 장소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위 답변은 최신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고, 동종업계 판결에 따라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라) 과거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는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중심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한 사례가 왕왕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최신 대법원 판례 등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쟁점용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전자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물리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가능하더라도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예로부터 별도로 공급장소를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2020.12.22.

이유 5「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어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가 공급장소로 특정되기에 이르렀다.전자적 용역에 대한 판례들은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유사한 고민에서 생성된 것으로, 공통적으로 전자적 용역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협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협력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결론내리고 있다.반면, 전통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한 판례들은 여전히 역무가 이루어진 물리적 장소를 우선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하고 있으며, 채권의 인수를 중개ㆍ알선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다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는 이러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외국의 장소를 수 회 방문하여 진행한 협상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협상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라고 판시하였다.즉, 전자적 용역에 대한 판결들은 그 사실관계가 쟁점용역과 상이하고, 쟁점용역은 전통적인 용역이어서 역무 수행 장소가 물리적으로 특정 가능하고 중요한 것이면서 공급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는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는 쟁점모집인이 고객을 설득하는 역무가 되고 이러한 역무가 이루어진 국외를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다.(1) 쟁점모집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의 장소는 국외에 한정되지 않는다.청구법인들은 쟁점용역이 모집·송객 용역에 한정되고, 쟁점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모집인의 쟁점용역은 국내·외에서 모두 수행되었고, 하나의 통합된 용역으로 청구법인들에 제공된 것이다.계약서에는 고객관리, 정산 및 보조 의무 등 쟁점모집인이 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고객이 국내에서 OOO에 방문하지 않거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외에서 수행한 모집용역의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바, 쟁점모집인의 프론트예금(예치금) 관리, 여행 조정, 커미션 지급 등의 용역은 국내에서도 중요하게 수행되고 있고, 국내에서의 수행업무 또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임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이미 거론된 사실이며, 판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에서도 국외 제공용역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 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만 용역 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국외 제공용역은 국내 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청구법인들에 제공된 쟁점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한다.(2)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와 공급시기를 고려하면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다.법원은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 시,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용역의 공급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5.25.

이유 6선고 2015누70579 판결 등), 이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소비지 과세원칙도 함께 고려하여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모집인의 모집·알선 용역의 결과물은 외국인 고객이 국내 OOO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다.쟁점모집인의 국외 모집활동이 청구법인들에 귀속되는 연관성은 국외 고객이 국내 OOO에 방문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들은 국내에서 OOO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OOO 방문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거나, OOO 게임 참여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는 등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고, 쟁점모집인은 고객이 해당 비자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OOO 게임 참여에 따른 고객의 문제 발생 시 행정적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모집인의 고객 관리 용역이 게임을 진행하는 국내까지 이어져 청구법인들에게 사용되고 소비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이러한 종류의 용역제공은 고객이 국내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쟁점모집인이 제공한 역무가 실제로 청구법인들에게 사용·소비되는 장소인 국내를 본질적인 장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3)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최종 목적인 OOO의 매출증대가 청구법인들의 협력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다.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판단할 때,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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