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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553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24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우리 원은 AAA가 자원소재지국인 카타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들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였다고 보았고(2016구2552,조세심판관합동회의), AAA는 BBB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결정(2003중236)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AAA의 주주사들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우리 원은 AAA가 자원소재지국인 카타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들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였다고 보았고(2016구2552,조세심판관합동회의), AAA는 BBB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결정(2003중236)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AAA의 주주사들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남대문세무서장이 2025.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을 OOO가 영국령 버뮤다의 특수목적법인 OOO를 통해 지급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카타르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28. 설립되어 화약류·산업기계류 제조·판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2.2. OOO 및 국내기업들과 OOO달러 규모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영국령 버뮤다에 OOO(이하 “a”라 한다)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하고, 그 지분 3%를 취득하였다.나. a는 OOO북부에 위치한 가스전을 개발하는 OOO(이하 “b”라 한다)에 투자하여 지분 5%를 취득하였으며, b는 매년 수익의 일부를 a에 배당하고, a는 매년 청구법인(지분율 3%)을 비롯한 각 합작투자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당(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하고 카타르 현지에서 전액 조세감면을 적용받았다.<그림1> 해외자원개발사업 구조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해당 규정이 일몰되자 2016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2023.3.31.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표1>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단위 : 원)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5.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a는 쟁점배당을 투자자에게 다시 이전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a로부터 매년 쟁점배당을 수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배당에 대한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바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배당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가) 과거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왔으나, 이후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1차적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하였다.「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카타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에서의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8.11.15.

이유 2선고 2017두33008 판결, 참조)한다.a는 합작투자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쟁점배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률(버뮤다법)상 유보되는 부분을 제외한 전액을 합작투자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전부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도 쟁점배당을 사내유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a를 쟁점배당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과거 조세심판원도 a가 b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일종의 도관회사라고 판단(국심 2003중236, 2003.4.24.)한 바 있으며,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하여 a는 자원소재지국(카타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청구법인 등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을 인정하여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였다고 설시(조심 2016구2552, 2017.6.22.)하였다.청구법인은 과거 결정례와 동일한 사실관계와 사업구조 하에서 매년 a로부터 지분율에 따라 쟁점배당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어떠한 법적·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배당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카타르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을 근거로 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정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a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조문으로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에 대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를 대상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판시(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질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실질과세를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요건으로 조세회피 의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판례도 조세실무상 과세관청이 처분시 조세회피 의도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의도 유무를 다룬 것일 뿐이다.설령 입법목적이 조세회피 방지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목적과 과세요건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요구할 것인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1.15.

이유 3선고 2017두33008 판결)의 경우 소득의 명의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상황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때는 조세회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이 소득의 명의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명백히 다른 경우에도 원용할 수는 없다.조세심판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세회피 목적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판단시 인적·물적 설비 존재 여부, 이사회 운영방식, 주주권 행사방식, 배당금 유보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조심 2023중8098, 2024.1.11., 조심 2023서7090, 2024.3.12.)하였다.국세청도 과세기준자문 회신(기준-2023-법규국조-0079, 2024.11. 28.)에서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시 조세회피목적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3) a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오직 지분 인수만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중8098, 2024.1.11., 조심 2023서7090, 2024.3.12.)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바, 청구법인을 쟁점배당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표2> 조심 2023중8098(2024.1.11.)와 사실관계 비교<표3> 조심 2023서7090(2024.3.12.)와 사실관계 비교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a에 투자한 것이지 b에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 현지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처분청은 2024.11.28. 국세청 법무과 과세기준자문 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고, 2025.1.10. 서울지방국세청 자문TF의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4> 과세기준자문 회신(기준-2023-법규국조-0079, 2024.11.28.)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간주투자구조(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 구조) 또는 중간지주회사구조(국내법인-중간지주회사-지주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또한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서 정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청구법인은 버뮤다 국적 법인인 a에 투자를 하였고, 우리나라는 버뮤다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우리나라는 카타르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정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a와 b이지, b와 청구법인이 맺은 계약이 아니었다.(2) a가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a는 b의 지분 획득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자본금이 고액이며, 이사회를 정점으로 임직원과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배당수익 극대화를 위해 b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투자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투자회사로,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a의 경영상 중요 안건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a는 b의 이사회 멤버로 b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배당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활동이다.

이유 4즉 a는 법적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와 달리 지주회사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실체를 갖춘 법인이다.특정국가에 설립된 회사를 도관회사로 보기 위해서는 소재지국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것 외에도 그 회사가 오로지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 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할 것이다.a를 도관회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청구법인 등은 이전 불복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여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도 직접 b에 투자하려 했으나 b가 단일회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a를 설립하였다는 의견으로, a는 카타르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사로 보이는바 도관회사로 보기 어렵다.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며,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 적용을 부인할 수 있고(대법원 2018.11.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며, 이 원칙은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2451 판결).a는 실질적으로 쟁점배당을 수령한 b의 주주로 그 자체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배당의 귀속권을 가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단지 a를 통해 쟁점배당을 재배당한 금원을 수령한 2차적 수익자에 불과하다. 쟁점배당의 명의자는 a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므로 a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쟁점배당에 대하여 카타르 정부가 감면한 세액은 a에 귀속되는 세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청구법인에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한다면 과세형평성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 개념은 조세회피 방지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지, 정당한 구조하의 투자주체를 배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청구법인은 b로부터 발생한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도 아니고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직접적으로 납부한 주체도 아니며, 조세조약상 공제요건을 명확히 충족하지 않음에도 형식적 구조를 근거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세조약의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조세감면 해석의 엄격성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한 사업구조로 조세피난처(버뮤다)에 중간지주회사(a)를 설립하고 법인격을 인정하여 경제활동(b의 지분투자 관리)을 하였음에도 조세감면 혜택에 있어서만 오히려 도관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조세감면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이는 조세조약의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헌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듯 조세의 부과 및 감면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만 하며(조세법률주의), 조세감면이나 공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유 5조약 비체약국인 버뮤다를 통한 간주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상 조세감면요건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단위 : 원)(2) a는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현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이하 “주주사들”이라 한다)이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9.12.2. 각 60%, 10%, 8%, 8%, 5.6%, 5.4%, 3%의 지분을 투자하여 버뮤다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주사들이 카타르의 국영 LNG 개발회사인 b의 지분 5%를 취득하였다.<그림2> 합작투자계약서(3) a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주주사들이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a의 사업목적은 b 지분의 인수 및 관리, b의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 기타 이와 관련되는 부수 제반업무이다.또한 합작투자계약서 제4조에 따라 a의 정관, 내규 기타 규정보다도 합작투자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그림3> 합작투자계약서 제3조 및 제4조(나) 합작투자계약서 제1조 제11항에 따라 c가 a의 대표회사를 맡고, 제8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각 주주사들이 지명하는 1인의 이사로 구성되고, 대표회사가 지명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의장으로 한다.<표6> 2017년∼2019년 a 이사회 및 사장 명단합작투자계약서 제10조에 따라 a의 사장은 대표회사인 c가 지명하며, 사장은 a를 대표하여 b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다.a는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버뮤다에는 상주직원이 없고, 미국 지사에 주주사들로부터 파견된 직원들 3∼4명이 상주하며 운영되고 있는데, 파견직원의 결정은 a가 아닌 주주사들간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4> a 조직도<표7> 2017년∼2019년 a 인원 현황(그립 삽입을 위한 여백)<그림5> 주주사들 직원 파견 요청 공문(다) a는 2017년∼2019년 이사회를 39회 개최하였는데, 매년 서울에서 1회 대면으로 이사회를 열어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이사회 개최는 모두 배당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었다.a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르면, a의 주요 업무계획은 연간 예상 배당액 보고, b 이사회 관련 주주사들에게 정보 제공, 이사회 개최를 통한 주주사들의 의견 수렴 및 협력 제고 등이며, 예산 편성시 주요 항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사무소 관리비, 기타 제경비 등이고, 운영자금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조달한다.<표8> 2017년∼2019년 a 이사회 개최 내역<그림6> 대면 이사회 회의록(2017년)<그림7> 서면 이사회 안건(2019.9.27.)(4) a가 b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합작투자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a의 사장은 a를 대표하여 b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가하며, a의 사장은 b로부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경우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a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b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이유 6에서 a를 대표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실제 a가 b로부터 이사회 개최를 통지받은 경우, 각 이사들을 통해 주주사들에게 안건 내용을 통지하고 주주사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b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2017년∼2019년 b 이사회는 아래 <표9>와 같이 서면으로 개최되었다.<그림8> b 이사회 개최 관련 메일<표9> 2017년∼2019년 b 이사회 개최 내역(5) 쟁점배당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합작투자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a는 b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분율에 따라 청구법인 등 주주사들에게 배당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a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주주사들이 지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그림9> 합작투자계약서 제13조(나) 2017년∼2019년 배당 현황은 아래 <표10>과 같은데, a는 b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에게 배당하였으며, 나머지 주주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b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전액 배당하였음을 서면 이사회 결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10> 2017년∼2019년 배당 현황(단위 : 억원)<표11> 2017년∼2019년 세부 배당내역(단위 : 달러(원))(다) b가 쟁점배당을 a에 지급하였을 때 카타르 법률에 따라 쟁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나 해당 규정이 일몰되자 2016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를 납부하였다.(6)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주석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은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unstrained by any contracti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지며, “수취한 대가에 의존하지 않는 의무는 이러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This type of obligation would not include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s that are not dependent on the receipt of the payment by the direct recipient)”고 명시하고 있다.한·카타르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르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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