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이 수증자와 증여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문서번호대전고등법원-2025-누-334
요지(1심 판결과 같음)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그 소각대금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표이사에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조심-2022-전-3131,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197, 대전고등법원-2025-누-334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17조
주제어배당소득세, 배당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5누334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0.28. 판 결 선 고 2025.1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00,000,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당사자의 주장과 함께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