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200208560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3-31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4412.4*호에 해당함

세목
관세
주의도
중요

요지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4412.4*호에 해당함

주문인천세관장이 2025.7.1. 및 2025.10.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OOO원 총합계 OOO원(<표1> 참조)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1.1.20. 설립되어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7.6.부터 2022.9.30.까지 OOO 소재 A, B 및 OOO 소재 C, D(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생산된 목재 OOO, 이하 “OOO”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9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합판(Plywood)에 해당하지 않고,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이며,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12.99-6991호 또는 제4412.99-991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5.19.부터 2025.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이 「OOO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4호, 2020.11.6.) 및 「OOO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12.31.)(이하 “쟁점덤핑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HSK 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에 대하여 2025.7.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1건에 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5.7.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단위 : 원)○○○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25.10.16.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2025.10.2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1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및 2025.11.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상 합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덤핑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쟁점물품은 단판(Ply)의 나무결 방향이 대부분 세로결(Long grain)인 단판적층재(Laminated Veneer Lumber, 이하 “LVL” 또는 “단판적층재”라 한다)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가로결(Short grain)을 추가한 제품이다. 쟁점물품의 총 단판의 수는 17개이고, 이 중 가로결(Short grain)이 4개로 그 비율이 23.53%이다.일반적으로 LVL, OOO 제품은 단판의 구성, 두께, 용도 등에 있어서 합판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유 2합판은 총 두께가 2.5㎜~18㎜로써 주로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단판이 서로 교차하도록 배열되어 있어 가로결 비율이 최소 33.33% 이상이다.이에 비해 LVL 제품은 총 두께가 23㎜ 이상으로서, 합판보다는 높은 길이 방향의 강도를 요구하는 문틀, 기둥과 같은 구조재의 용도로 제재목의 대체재로 개발된 제품인데, 쟁점물품과 같이 단판의 구성상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Short grain을 추가하더라도 그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표1> 합판과 LVL, OOO 제품의 비교 구분 Ply 구성 두께 S/총 Ply 비율 용도 비고 합판 (Plywood) L과 S가 반드시 교차 2.5~18㎜ 2.7㎜-33.33% 4.6㎜-40.00% ? 18.㎜-46.15%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 Ply 구성상 33.33% 이상 LVL 100% L 23㎜이상 0% 문틀, 기둥 등 구조재 단점-뒤틀림 OOO 대부분 L이나 일부 S 추가 〃 쟁점물품 (4S/17ply) 23.53% 〃 LVL의 단점을 보완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합판이 아니므로 LVL로 보아 HSK 제4412.99-699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개정된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4* 소호의 해설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2017년판 및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호에서 합판에 대하여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2022년 개정판 HS에는 제4412.4* 소호가 신설되었다.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4*호 해설에서 LVL에 대하여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판들). 원목을 껍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强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4412.4* 소호에는 100% Long grain으로 구성된 LVL 제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일부 가로결 방향의 단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합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다) 산업표준심의회 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산업표준심의회가 2025.3.31. 제정한 ‘단판적층재(LVL) 사양서(KS F ISO 18776:2008)’에서 “단판적층재는 접착제로 적층한 단판 접착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외부 단판과 대부분 단판의 나뭇결이 길이 방향이다.

이유 3끝면 이음의 유형과 빈도를 포함하여 단판적층재 공사에서 단판의 적층(배열)은 부속서 B에 따라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부속서 B에서는 단판의 수평 또는 수직방향을 표기하도록 예시하고 있다.한편 산업표준심의회가 제정을 준비 중인 ‘단판적층재(LVL) - 접착 품질-(KS F ISO 10033-1:2011)’의 해설 1.1에서 “단판적층재(LVL)는 단판 절삭 장비인 로타리 레이서(rotary lathe)에 의해 절삭된 단판을 섬유방향이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하여 제조한 목질재료의 한 종류이다. 단판은 보통 두께 2㎜~6㎜ 정도의 것을 이용하여 그 적층수가 수층으로부터 수십 층이 되도록 제조하게 되는데 뒤틀림이나 할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교단판(crossband)을 약간 삽입하여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합판과의 차이점은 주로 인접층 간의 목리(grain)가 서로 평행하도록 제조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두께가 합판보다는 두껍다는 점 그리고 면재료로 보다는 축재료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 등에 있다. 단판적층재는 용이한 가공성, 균일한 재질, 곡면가공성, 안전성 및 측면의 외관적 가치 등으로 인해 가구 및 비품 제조용 재료로 선호되고 있는데 아치형의 문틀, 소파 골조, 계단, 의자, 침대, 캐비닛, 옷장, 카운터 상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강도적 성질의 편차가 적고 무게에 비해 강도가 큰 성질로 인해 들보, 트러스 I형 보 등의 구조용 부재나 부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단판적층재는 국내에서 생산시설이 없어 모든 수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단판적층재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ISO 표준에 기초한 KS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와 같이 ‘단판적층재(LVL) 사양서’ 및 ‘단판적층재(LVL) 접착 품질 규정’ 등 산업표준심의회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등 주무부처에서도 100% Long grain으로 구성된 것만을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과 같이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Short grain을 약간 삽입하여 제조한 물품까지도 단판적층재(LVL)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 일본농림규격(JAPAN AGRICULTURA STANDARD, 이하 “JAS”라 한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 위 자료에서 단판적층재(JAS 0701)에 대한 적용범위를 보면 “로터리 레이스, 슬라이서 기타 절삭기계에 의해 절삭한 단판을 주로 그 섬유방향을 서로 거의 평행으로 하고 적층·접착한 일반재 및 섬유방향이 직교하는 단판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교하는 단판의 총 두께가 제품 두께의 30% 미만이며, 또한 해당 단판 매수의 구성비가 30% 이하인 일반재(이하 단판적층재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마)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제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일관되게 합판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 또한 동일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하나, 해당 물품의 전체 단판(Ply) 중 Short grain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기존 관세청 분류사례의 경우 전체 단판(Ply) 중 Short grain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반면, 쟁점물품의 경우 23.53%로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바) 유사물품에 대한 해외 분류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 독일세관은 2022.4.21.

이유 4LVL 특게호인 관세율표 제4412.4* 소호가 신설된 이후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전체 단판 중 Short grain이 차지하는 비율이 21.05%인 물품에 대하여 제4412.42호로 분류하였다.<표2> OOO 제품과 합판(Plywood)의 Short Grain 비율 비교○○○(2) 처분청은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상 핵심쟁점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쟁점물품의 품목분류상 핵심쟁점은 쟁점물품과 같이 단판적층재(LV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Short grain을 추가한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HS해설서상 단판적층재(LVL)에 대하여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 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4412.4*소호에는 100% Long grain으로 구성된 단판적층재(LVL) 제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따라서 처분청은 Short grain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추가되어야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 제품을 합판으로 분류한 기존 관세청 분류사례만을 근거로 쟁점물품도 합판으로 품목분류한 것이다.(3)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 5이 건 처분의 발단은 2022년 관세율표 개정시 추가된 단판적층재(LVL)의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입법미비사항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받은 것은 위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4) 쟁점물품은 쟁점덤핑규칙상 부과대상 물품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덤핑방지관세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쟁점덤핑규칙 제2조에서는 부과대상 물품을 규정하면서 OOO산 합판에 대하여 HSK 제4412.39-9000호, HSK 제4412.99-6100호 또는 HSK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HSK 제4412.99-6991호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도 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해당 품목번호와 함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중 세번째 요건은 ‘단판의 섬유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1Ply~3Ply, 5Ply~7Ply, 11Ply~13Ply, 15Ply~17Ply는 섬유방향이 교차하지 않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단판적층재는 국내에서 생산시설이 없어 모든 수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물품으로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다.(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4412.3호의 용어와 HS해설서 제4412호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을 제4412.3호 ‘그 밖의 합판’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처분청의 의견은 품목분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제4412호 내 5단위 소호의 분류가 쟁점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규정에 의거 동일수준의 5단위 소호 내에서 통칙 제1호에서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제4412.3호, 제4412.4호, 제4412.5호, 제4412.9호 중 어느 5단위 소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쟁점물품과 같이 단판적층재(LVL)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Short grain을 추가한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난 2022년 HS 개정 시 신설된 제4412.4호 단판적층재(LVL)에 대하여 제4412호 해설서에서는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4412.4호에는 최외각 단판과 100% 평행하게 적층된 단판적층재(LVL) 제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합판이 분류되는 않는 HSK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나)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유사물품 ‘모델명: OOO’에 대하여 ‘합판’, ‘제4412.3호’에 일관되게 분류하여 온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세 가지 분류사례 중 두 가지는 각각 2020.9.23., 2021.7.8.에 분류된 사례로서, 단판적층재(LVL) 소호인 제4412.4호가 신설된 2022년 HS 개정 이전 분류사례이므로 쟁점물품 품목분류 검토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2022년 HS 개정 이후 분류사례의 경우 양쪽 외면 2개(1, 2, 14, 15번)

이유 6평행 적층, 중간층은 11개(3~13번)로 각각의 층이 직각 교차되어 적층된 형태이며, 수평방향 구성비가 40%로서 해당 구성비가 23.53%인 쟁점물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OOO라는 품명이나 기존 분류사례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해서는 안되고, 해당 수입물품에 따른 개별적인 특성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직교 단판 구성비의 수치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입증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25.6.10. 처분청에 납세자 의견서와 함께 직교 단판 구성비의 수치 관련 제조사 확인 문서를 제출하였고,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OOO 실물 샘플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부터 수입한 단판적층재(LVL)와 쟁점물품은 규격, 제조방식 및 용도 등이 상이하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은 ‘문틀 제조용’으로, 청구법인이 기존부터 수입한 단판적층재(LVL)는 ‘문짝 제조를 위한 내부구조재용’이라는 답변을 하였다.그러나 합판은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LVL이나 OOO 제품은 문틀, 문짝 제조를 위한 내부구조재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합판의 두께는 LVL이나 OOO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얇은 특징이 있다. 합판은 대부분 재단하지 않고 전장(판재)으로 사용되는 반면 LVL 제품은 기존 제재목 대용으로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25㎜~200㎜ 폭으로 재단하여 사용된다.이후 LVL 제품의 뒤틀리는 단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직교 단판을 삽입한 OOO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LVL과 OOO 제품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문짝 제조를 위한 내부구조재(Door Core)’는 두께 23㎜ 이상의 LVL이나 OOO 제품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문틀’의 경우 기존에는 LVL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뒤틀리는 단점이 있어 문이 잘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LVL 제품을 대체하여 일부 직교 단판을 삽입한 OOO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합판은 두께가 2.7㎜ 또는 3.6㎜로써, 문의 겉면(Door Skin)으로만 사용된다.이와 같이 쟁점물품인 OOO 제품은 합판에서 파생된 물품이 아니라 LVL 제품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LVL 제품에서 파생된 물품으로서 규격이나 용도면에서 LVL과 OOO 제품 사이의 차이보다는 합판(plywood)과 LVL 또는 OOO 제품 사이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기존부터 수입한 물품의 규격이나 용도가 세부적으로 상이하다는 사실이 쟁점물품이 제4412.4호의 단판적층재(LVL)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제4412.49-9000호는 2022년 신설된 HS 품목번호로서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쟁점물품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