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면 적용시 직전연도 수도권 생산비율 상당액만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업종동일성은 감면적용을 위한 요건일 뿐,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종의 소득 전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결정도 세분류상 동일 업종에 속하는 선행쟁점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배제가 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선행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공장이전에 따라 신설라인 및 기존 여수공장에서 공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있어 인천공장과 여수공장의 소득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제품등급이 인천에서 생산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전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이 혼재된 경우 이전 직전의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726, 18.2.7.), 공장별로 안분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업종동일성은 감면적용을 위한 요건일 뿐,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종의 소득 전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결정도 세분류상 동일 업종에 속하는 선행쟁점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배제가 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선행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또한, 공장이전에 따라 신설라인 및 기존 여수공장에서 공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있어 인천공장과 여수공장의 소득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제품등급이 인천에서 생산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전부를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이 혼재된 경우 이전 직전의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726, 18.2.7.), 공장별로 안분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여수세무서장이 2025.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 2024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생산한 카본블랙 중 2017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소재 공장(이하 "A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명칭·포장·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해당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A공장 생산 제품등급의 2017년 A공장 생산비율 상당액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공장 이전 후 비로소 생산된 신제품에 해당하는 제품등급의 범위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은 2017년 A공장 매출액 비율 상당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타이어 등의 주요 소재인 카본블랙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A공장과 전라남도 여수시 OOO소재 공장(이하 "B공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다가, 2018.6.30. A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2018년 7월경 B공장 내 신규 생산라인(OOO·OOO·OOO·OOO라인으로, 이하 OOO라인은 “증설라인”, OOO·OOO·OOO라인은 “신설라인”, 증설라인과 신설라인을 합하여 “신·증설라인”이라 한다)의 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을 이전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19.10.31. 위 공장이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신·증설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한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0.1.6. 인용하였다.다. 이후 감사원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증설라인(OOO)에서 생산된 3개 제품등급(OOO으로 이하 “선행쟁점제품”이라 한다)은 A공장에서 생산된 바 없이 공장이전 전부터 B공장에서만 생산되던 제품이므로 관련 소득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등의 처분지시를 하였다.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조심 2022광5654, 2023.2.9.,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그 후 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라 OOO라인의 선행쟁점제품 관련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마.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5.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202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전체 제품등급을 대상으로, 각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 중 지방이전 직전연도(2017년) A공장에서 생산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면대상으로 보고 그 밖의 소득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0.17. 청구법인에게 2020~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 구 조특법 문언에 따르면 감면대상소득은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즉 B공장 신·증설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가)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는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항은 이러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10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구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과 이전 후의 공장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유 2‘조특법 기본통칙’(63-60…2)은 공장 이전 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전 후 공장의 동일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A공장을 이전한 B공장 신·증설라인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카본블랙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기준으로는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2012), 세세분류 기준으로는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제조업(20129)에 해당한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이전 전·후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는 물론 더 하위 단계인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더 하위 분류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예시를 적용해보더라도 ‘카본블랙 제조’로 동일하다.(다) 처분청은 제품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장 이전 직전 연도에 A공장에서 동일한 제품등급을 생산한 사실이 있어야만 세액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품등급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카본블랙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랜드, 제품의 성상, ASTM 분류 기준, 착색력, 개별 고객 요청에 따른 기능/성능 추가 등의 내용을 반영한 개별 제품 명칭에 불과하다. 제품등급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 법령의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자의적인 축소해석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10항이 지방이전법인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하여 수도권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액감면 요건은 ‘업종’으로, 감면세액 추징 요건은 ‘같은 제품’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세액 감면요건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같은 제품등급’이라고 더 좁혀서 해석하는 것은 더욱 허용될 수 없다.(2) [쟁점②] 제품등급별 구분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2017년 B공장에서만 생산하였던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의 안분 논리는 조세심판원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한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존 B공장에서만 생산한 3개 제품등급 관련 소득, 즉 선행쟁점제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OOO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비감면대상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 생산된 제품 중 기존 B공장에서 생산된 것이고 A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이 아닌 것’을 제시하였다. 즉, A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등급이 기존 B공장에서도 생산하던 제품등급이라는 사정 때문에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B공장에서만 생산하던 제품등급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무시한 채, B공장 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제품등급별 소득을 2017년 생산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 문언과 조세심판원의 선행결정에 반하는 극히 자의적인 처분이다.(나) 처분청의 의견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의 사후추징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고 과세형평에도 반한다.
이유 3조특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수도권 안 공장에서 생산하면 해당 제품에 관한 소득은 전액 추징되고, 수도권 안 공장과 지방 이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공장별 생산량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추징 규정 및 추징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도권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기존에 수도권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방에서 생산하는 이상 그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액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처분청은 이전 전 A공장 생산량 비중에 비해 청구법인의 감면소득비율이 높으므로 ‘청구법인이 비감면소득을 감면소득으로 둔갑시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 기존 B공장에서 운영하던 OOO, OOO생산라인은 가장 노후화된 생산라인으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제품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응기의 부식 문제로 불량제품의 발생가능성 등이 있어서 청구법인은 OOO, OOO생산라인을 철거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 생산라인이 철거된 자리 및 같은 부지에 A공장의 이전이 진행된 것이므로 공장 이전 전 A공장 생산량 비중보다 공장 이전 후 신·증설라인의 생산량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감면대상소득은 생산량이 아니라 각 제품의 매출액에 직·간접원가를 차감한 최종 소득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감면대상소득비율이 생산량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OOO라인은 타이어 트레드용 고무에 사용되는 카본블랙 제품이 생산되는데, 해당 제품은 시간당 생산량이 많고 판매도 주로 대량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OOO라인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MRG제품 생산이 가능한 OOO라인이 신설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생산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2022년에는 트레드 시장이 좋지 않아 OOO생산라인의 가동을 잠정 중단하였고, 2023년에는 A 대전공장의 화재로 트레드용 제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이 겹쳐 상대적인 비중에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공장 이전 전·후에 완전히 동일한 물량을 생산하지 않는 한 감면비율은 과거 생산량 비율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기술의 발전과 수요의 변동 등을 고려하면 공장 이전 전·후 생산량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변동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량 비율이 늘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 공장 이전 ‘직전연도’ 생산량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안분 기준이 될 수도 없다. 카본블랙 제품은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 사양에 맞추어 생산하고 판매하는 바이어 중심 마켓에 가깝다. 그래서 매년 생산하는 제품등급은 수요에 따라 변동이 된다. A공장이 있을 때에도 각 공장의 생산 상황에 비추어 동일한 제품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일부 제품등급은 2017년에는 일시적으로 B공장에서만 생산되었으나 그 이전·이후 기간에는 A공장에서 생산된 경우도 있다.
이유 4따라서 2017년 제품등급별 생산비율이 해당 제품등급의 “A공장”과 “B공장”의 과거 일반적인 생산비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마) 결국, 청구법인의 주위적 주장과 달리 설사 ‘제품등급별’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품등급이 기존 B공장에서 동시에 생산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7년 생산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소득을 감면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B공장에서만 생산된 제품등급”에 한정하여 해당 제품등급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감면에서 배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선행결정에 부합하는 처분의 방식이다.(3) [쟁점③] 처분청의 과세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인천에서 이전한 공장과 B공장이 병존하는 OOO생산라인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위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인천에서 이전한 공장만 있는 OOO, OOO, OOO생산라인 발생 소득은 전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조특법은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제143조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은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신·증설라인) 발생 소득과 그 밖의 사업(기존라인) 발생 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B공장 전체 생산라인’ 발생 소득을 제품등급별 2017년 생산비율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처분청 처분 방식), ‘B공장 생산라인 중 A공장을 이전한 신·증설라인’ 발생 소득을 감면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기존 B공장 내의 OOO, OOO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완전히 새롭게 설치된 OOO, OOO, OOO생산라인은 A공장을 이전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감면대상소득이고, 다만 OOO생산라인은 기존 B공장 내의 OOO생산라인을 기반으로 A공장 시설에 상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A공장을 이전한 부분과 기존 B공장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OOO생산라인에 한하여 비로소 안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B공장에는 트레드 고무용 제품을 생산하는 OOO라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신설된 생산라인은 A공장에서 생산하던 MRG용 제품 및 실란트용 등 특수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OOO라인 및 OOO라인이다. 더욱이 OOO생산라인의 경우 기존 라인을 철거한 것도 아니고 비어 있던 부지에 신설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OOO, OOO, OOO생산라인은 인천에서 이전한 공장만 있는 것이므로 애당초 안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다) 감사원이나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OOO, OOO, OOO생산라인”은 A공장이 이전된 신설라인으로 보았고, “증설라인(OOO)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중 일부가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감면대상소득을 안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B공장 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품등급별로 2017년 생산비율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 문언과 조세심판원의 선행결정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다.(라)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 OOO판결을 이유로 제품등급별 소득의 안분을 주장한다.
이유 5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사안은 A공장을 이전하여 B공장에 A’공장을 덧붙여 설치한 경우, 즉 A’공장과 B공장이 병존하는 상태에서 A’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구분되지 않으면 A’공장과 B공장의 전체 소득을 안분하라는 것이지, A’공장 소득과 B공장 소득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도 안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안분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전 후 A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OOO, OOO, OOO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B공장의 다른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구분 가능하므로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사안과 무관하고, 다만 OOO생산라인만이 위 수원지방법원의 사안처럼 안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마) 처분청의 안분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사례1과 같은 상황에서 법 문언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300개 관련 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267개 관련 소득으로 산정되고, 사례2, 사례3과 같이 신·증설라인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아무런 생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 문언에 따르면 신·증설라인에서 발생한 소득(OOO)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안분 기준에 따르면 감면대상소득은 실제 신·증설라인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훨씬 더 크게 산정된다(각 133개, 67개 관련 소득). 결국 처분청 과세논리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후 공장을 이전하기 전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기존 수도권 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소득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는바, 세법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박탈하여 지방이전법인에 법인세 감면규정을 둔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OOO(바) 따라서 설사 ‘제품등급’ 및 ‘2017년 생산비율’이라는 처분청 과세논리를 따르더라도 그 대상은 OOO생산라인에 한정되어야 하고, 기존 B공장 생산라인과는 전혀 별개로서 A공장의 생산라인을 이전한 OOO, OOO, OOO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부 감면대상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4) [쟁점④] 2017년에 A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에서 제외된 제품등급 중 사실상 A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등급으로 볼 수 있는 제품등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가) 첫째, A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던 제품등급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이다. 청구법인은 공장 이전 후 A공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였던 일부 제품등급을 생산하였으나, 해당 제품등급 역시 카본블랙 제품이다. 다만, 당초 구슬 형태(BDS)였다면 가루 형태(PWD)로 변경하였거나, 고객 요청에 따라 일부 성능을 개선하는 정도(불순물 함량, 알갱이의 단단함 변경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일부는 완전히 동일함에도 제품등급 명칭만 변경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OOO, OOO의 경우 기존에 A공장에서 생산하던 OOO, OOO를 분쇄공정만 추가로 거쳐 가루로 분쇄한 것이고, OOO의 경우 기존에 A공장에서 생산하던 OOO를 실란트용으로 규격 변경하여 등록한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물리적 변화, 명칭 변경 등을 이유로 기존에 A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등급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등급이라고 볼 수 없다.(나) 둘째, 2017년에만 일시적으로 A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이다. 청구법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생산하여 판매하는 부분이 많기에, 2017년에는 일시적으로 A공장의 생산량이 없으나 그 이전 혹은 그 이후 A공장 폐쇄 전까지 A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등급이 있다.
이유 6가령 OOO제품등급의 경우 2013~2015년 및 2018년 중 A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으나 2017년에 일시적으로 A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품등급의 경우 공장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A공장에서 생산하였을 것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다) 셋째,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한 경우이다. 구 조특법 제63조의2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정한 취지는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이전법인이 공장 이전 후에 동일 업종의 범위 내에서 이전 공장에서 생산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거두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A공장과 B공장 어디에서도 생산되지 않다가 A공장 이전 후 생산된 신제품은 전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동일 업종 내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 투자를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고, 이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예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신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감면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OOO, 2010.10.29.). 예를 들어 2022년에 새로 신설된 OOO제품등급의 경우 A공장에서 생산하던 OOO제품등급을 발전시킨 것으로 신·증설라인에서 생산되었는바 이러한 신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A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대상 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 감면대상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아니라 제품등급을 기준으로 이전된 A공장 귀속분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산정은 2017년 생산량 비율에 따른 안분에 의하여야 한다.(가)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그 공장’은 문언상 ‘이전된 공장(폐쇄된 A공장)’을 가리키므로 감면대상은 이전된 A공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되고 기존 B공장에서 발생하던 소득은 포함될 수 없고, 같은 조 제10항의 업종 동일성(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은 감면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자격요건에 불과하다. 즉, 감면 소득의 실체적 범위는 제2항 제1호가 획정하는 것이므로, 업종의 동일성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그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요건 규정은 특혜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OOO 판결), 세분류 동일성만으로 모든 소득이 감면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더욱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카본블랙은 고무용과 염색용 등 최종 사용처가 다르고 요구 물성(요오드흡착량, 기름흡수량 등 ASTM 기준)과 투입 공정(산처리 유무 등)이 명백히 상이한 개별 독립된 제품으로서 객관적인 거래사회의 통념상으로도 이들은 확연히 구분되며, 세세분류 20129에는 카본블랙 외에 농축우라늄·가성소다·리튬·방사성 동위원소·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물리·화학적 성질과 용도가 전혀 다른 180여 개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종 동일성만으로 모두 동일 제품이라고 본다면 농축우라늄과 카본블랙이 동일 제품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