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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08623 예규·판례 판례 2024-10-24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세목
국세징수법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2024. 10. 24)

요지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93968 (2024.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2024-나-49831, 대법원-2025-다-220857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52조

주제어추심금,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상세내용사 건 2023가단2939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4,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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