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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757783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5-28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면-2025-소득-1045

요지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내용귀 서면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서면-2025-소득-1045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주제어기타소득, 기타소득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저작자는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 감정평가액 3억원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증여함 - 이후 배우자는 해당 저작권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저작자 외의 자가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관련 사례 ○ 소득세과-572, 2012.07.20.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408, 2025.06.25.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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