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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7741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0-02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환업무 관련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외국환업무 관련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주문역삼세무서장이 2023.9.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국외법인 등에게 공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1.1.16. 설립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업 및 전자금융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3.18.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8.7.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나. 청구법인은 해외 게임 소프트웨어 배급사인 ‘A’ 등 13개 국외법인과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게임 등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소비자의 지급결제 정보를 해외 카드사·해외 PG(Payment Gateway, 이하 “PG”라 한다)사에 전달한 후, 카드승인대금 등을 받아 국외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관련 수수료(거래금액의 3.3%)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8.~2023.8.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쟁점용역 관련 대금(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세율(10%)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2008.3.18. 금융위원회 등록)로서 2015.8.7.

이유 2「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이다.(2) 청구법인의 「외국환업무 등록증」을 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매 분기 보고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이다.(3) 「외국환거래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가 청구법인의 외국환업무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에 해당될수 있다고 회신(2024.10.16.)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이다.(4)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결정(조심 2023서7617, 2024.8.22.)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이다.(5) 국세청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OOO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이다.(6) 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에 대해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면서 다른 업무(과세사업)와 구분관리를 하여 외국환업무(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산출되고,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안분 계산되는 한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불공제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7) 처분청 의견 중 구분관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이 아니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8)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다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와 동일하게 2017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왔는바, 쟁점용역의 내용이나 거래방식 등에 변경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9) 국세청 예규OOO가 생산되기 전까지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국세청 예규OOO가 생산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해석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10)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관련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23서7617, 2024.8.22.)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나.

이유 3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건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 결제정보 보호, ㉡ 결제 대금 검토, ㉢ 외국환은행을 통한 환전, 송금’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는 국외가맹점과 거래하는 결제대행의 과정에서 제공된 PG서비스 용역의 일부로서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추심 및 수령’의 행위로 볼 수 없다.(2) 청구법인은 자체 개발한 OOO 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가 가맹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한 지불·결제 사업자(PG)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외법인(A)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OOO”를 국외법인(A)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비스 이용 대가(OOO 이용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약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금전 자체를 ‘지급’하거나 ‘추심’ 또는 ‘수령’하는 업무를 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건 쟁점용역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금전 자체에 대한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업무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외국환업무와 비외국환업무가 공존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관리(구분 회계처리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분 경리를 하는 등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불이행한 사실이 분명한 점, 외국환업무 용역을 공급한 대가금액이 확정될 수 없음에도 단지 추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외국환업무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는 없다.(4) 가사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거래와 그 외 거래를 구분 회계처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이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쟁점용역과 관련된 수익사업 매출은 면세로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환급)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특히, 청구법인은 현재 ‘(회계상) 구분기재’를 해놓지 않은 상태로 관련 매입 비용 전부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상태이다.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쟁점용역과 쟁점용역 이외의 매출 및 매입(‘특정 프로그램 구입비’, ‘특정 직원에 관한 복리후생비 등 각종 경비’, ‘각종 공동경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유 4청구법인이 ‘과·면세대상 소득’과 ‘과·면세대상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명확한 안분기준 없이 안분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현재 청구법인에 관한 적법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5) 종국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결국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용역의 과·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재차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용역(외국환업무)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할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1)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3.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3) 외국환거래법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다.

이유 5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 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라.

이유 6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② 법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5) 외국환거래규정제2-38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허가필증 사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필증 사본2.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② 영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의 발행2.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⑥ 영 제15조의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를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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