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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238920 가업승계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가업승계 지원제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지원제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

세목
상속·증여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안내 책자 및 동영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증여자(부모) - 증여(가업승계 주식 등) → 수증자(자녀) - 수증자(자녀) - 수증자의 가업 종사 → ① 증여세 (특례적용) 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10%(과표 6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증여자(부모) - 증여자의 사망 → ② 상속세(정산과세) (가업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요건 | 기준 | 상세내역 가업 | 계속 경영 기업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 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수증자 | 연령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가업종사 |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 연령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주식보유기준 |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증여물건 | 주식 |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 * 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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