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우리 원은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간이 도래하였고, 청구인은 전산스시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감사청의 종합감사는 중복금지 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③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④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① 우리 원은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 중 청구기간이 도래하였고, 청구인은 전산스시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감사청의 종합감사는 중복금지 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③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④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9.2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피상속인은 2020.11.27. OOO 및 그 지상의 겸용주택(지하1층∼지상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 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한편, 처분청은 2022.4.28.∼2022.5.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조사 종결하였다.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8.26.∼2024.9.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층수(3∼5층, 3개층)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는 4개층(2∼5층)이어서 쟁점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5.5.27. 쟁점건물의 2층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의-대전청-2025-13)을 하였다.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쟁점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25.7.18.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를 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이는 국가 전산망 화재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행정전산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심판청구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행정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 전산망 장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국가 전산망 화재는 청구인이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로, 이로 인한 접수 지연을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려 청구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2) 처분청은 2022.4.28.∼2022.5.17.
이유 2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시인하는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으나, 이후 감사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는 없다.또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재조사 범위는 쟁점건물 2층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4∼5층의 용도까지 조사한 것은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3) 쟁점건물은 공부상 5층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5층으로 기재된 부분은 실제 4층 내부에 설치된 다락형 복층 구조에 불과하여 전입세대 명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자료가 없는 등 독립된 주거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건축물대장상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쟁점건물의 5층부는 출입문, 주방, 전용 설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입세대 등록, 전기나 수도 사용내역 등에서도 독립된 주거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4층 내부에서 연결되는 다락형 구조가 설치되어 있을 뿐, 이를 독립된 5층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입법 취지상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실태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외관 및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부를 지상 2∼4층(3개층 이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5.7.18.)부터 90일 이내(2025.10.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25.10.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2)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감사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 적용의 판단 착오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또한 청구인은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확대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인수 당시 2층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B이 거주하는 4층에서 확인서를 수취한 후, 혹시라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5층부 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재조사 결정 취지에 맞게 조사한 것일 뿐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3)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주택부 층수는 3개층(3∼5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추가로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쟁점건물 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9서783, 2019.9.5. 등 다수)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8.29. 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으로 확인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요건(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이유 3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상가겸용주택(지하 1층∼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5층 주택 및 옥탑층)으로, 2016.6.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9.13.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20.10.29. 매매를 원인으로 2020.11.27. 제3자(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지상 1층 일반음식점, 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 연면적은 327.04㎡이고, 5층은 2014.12.29. 증축(7.54㎡ → 41.92㎡)되어 해당 층의 면적은 건축 연면적의 8분의1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표1> 쟁점건물의 층별 면적 및 공부상·실제 용도 및 면적(단위 : ㎡) 구분 면적 용도 건축물대장 실제 사용 지층 41.04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1층 61.02 일반음식점 2층 61.02 근린생활시설 주택 (4개층) 3층 61.02 주택 (3개층) 4층 61.02 5층 41.92 합계 327.04 (다) 쟁점건물의 지상 3∼5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라) 피상속인은 2020.11.27.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4년 5개월)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마) 처분청은 2022.4.28.∼2022.5.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거주요건(2년 이상)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ㅇㅇㅇ1) 처분청이 2022.5.23. 발송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쟁점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하여 추가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중랑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 등의 서면을 검토하였고, 이 외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대면질의를 하거나,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은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을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바) 감사청은 2024.8.26.∼2024.9.6.
이유 4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지상2∼5층)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사)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상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으로, 쟁점건물의 지상3∼5층(3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감사청이 현장조사 없이 서면을 통해 확인한 주택임대차계약내역 및 확정일자 배부내역, 전기사용내역 등만으로 쟁점건물 2층이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와 다르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 2층이 실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의신청결정서 중 일부>ㅇㅇㅇ2)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6.25.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C(청구인의 언니)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아) 재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2층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2025.7.2.∼2025.7.11. 기간동안 임차계약체결현황에 관한 서면자료 조사, 매수자와의 면담,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자) 우리 원은 2025.9.27.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전자접수 장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은 2025.9.26.부터 2025.10.22.까지이다.<우리 원 보도자료>ㅇㅇㅇ(차) 청구인은 2026.5.20. 조세심판관회의시 아래와 같이 서면자료를 제출하였다.<청구인 제출 서면자료>ㅇㅇㅇ(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1)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61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4일째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바(OOO),우리 원은 2025.9.27.
이유 5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홈페이지 및 전자접수 장애로 인하여 납세자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게시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기간(2025.9.26.부터 2025.10.22.까지) 중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청구인은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2025.11.6.) 내인 2025.10.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해당 보도자료를 우리 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4일째에 제기되었더라도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 종합감사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OOO),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사후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대상이 된 피상속인에게 업무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구하는 등 대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감사청은 처분청의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감사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로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의 사용현황에 관한 서면자료를 수보하였을 뿐 별도의 현장조사를 하거나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법 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이후 이루어진 이 건 감사청의 종합감사는 실시목적, 실시기간과 방법 등에 비추어, 중복금지대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 내용과 달리 재조사 범위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건물의 3∼5층(3개층)이 공부상 용도대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건물 2층의 실제 용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도록 한 것은 쟁점건물의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건물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5층의 실사용현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더라
이유 6도 5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층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게 된다)이고 이는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충실히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건물은 공부상 3개층(3∼5층)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는 4개층(2∼5층)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4층과 5층의 층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5층 면적(41.92㎡)은 전체 건축면적(327.04㎡)의 1/8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물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