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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11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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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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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기본세율 14년 이후’14년 이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21년 이후 | ’23년 이후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이하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104①1,2,3,4,8,9,10,④3,4,⑤,⑦)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자 산 | 구 분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3.31 | ’18.4.1~ ’21.5.31. | ’21.6.1.~’22.5.9. | ‘22.5.10.~’26.5.9.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 1) (40%) 2) | 50% 1) (70%) 2) 2년 미만 | 40% | 40% 1) (기본세율) 2) | 40% 1) (60%) 2) 2년 이상 | 기본세율 분양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 60% (70%) 3)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10%p)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 기본세율 5)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 2),8) |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 4) 미등기양도자산 | 70%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6.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주택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1년 이상 | 기본세율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20%p 1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경합없음)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1년 이상 |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경합없음)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 (경합없음)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세법 §104①,④,⑦) - ’22.5.10.~’26.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구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주택 | 2주택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2년 미만 | 60% 2년 이상 | 기본세율 3주택 이상 | 조정 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이상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2년 미만 | 60% 2년 이상 |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경합없음)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 2년 미만 | 40% | 中 큰 세액 비사업용토지세율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 (경합없음)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소득세법 §104①8)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득세법 §104①8)

비사업용 토지 세율 구구분 | 2009.3.16.~ 2015.12.31. *1) | 2016.1.1.~ 2016.12.31. | 2017.1.1.~ 2017.12.31. | 2018.1.1.~ 2020.12.31. | 2021.1.1.~ | 2023.1.1.~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세법 §104⑥ (14.1.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0 (14.1.1. 제12169호)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1,400 만원 이하 | 16%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5,000 만원 이하 | 25% | 126만원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76만원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544만원 1.5 억원 초과 | 4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94만원 | 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5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5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5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55% | 6,594만원 -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 국내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1)

국내 주식 등 구분 1구 분 | ~ ’15.12.31. | ’16.1.1. ~’17.12.31. | ’18.1.1.~ | ’20.1.1.~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1년 미만 보유 | 30%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국외 주식등(소득세법 §104①12)

국외 주식 등 구분 국구 분 | 국외주식등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 그밖의 주식등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 등 (소득세법 §104①13, 소득세법 시행령§167의9)

파생상품 등 구 분 1구 분 | ’16.1.1.~’18.3.31. 양도분 |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 5% * | 1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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