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
요지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
주문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2025.5.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6.6.12.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AA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나. 청구법인은 2023.11.29. 처분청에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도로 11,125㎡(이하 “이 건 무상양여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후 이 건 무상양여 토지 중 7,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도로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3.2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30.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8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환급(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고,또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되, 민간투자를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적용하도록 전환하려는 데 있다.(2) 한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단계부터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도시정비법의 전단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한 일방적 이전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4.3.
이유 2선고 2017두66824 판결, 참조).(3) 조세심판원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가 기존에 도로로 있었던 토지를 확장 신설하여 새로운 도로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국가 등으로부터의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지4716, 2023.12.13., 조심 2023지4988, 2024.01.29. 등, 참조).(4) 처분청은 2019.10.16.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무상양여 토지 중 쟁점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이를 다시 처분청에 무상귀속 할 것임을 예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 이후 이 건 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어 처분청에 무상귀속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2) 청구법인은 이 건 무상양여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있는 귀속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3)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 무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06.6.9.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일원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에 관하여 2008.12.24. 부산시 연제구 고시 OOO로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6.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OOO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으며, 2023.12.6. 및 2024.9.25. 부분 준공인가 후, 2025.10.15.
이유 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OOO로 준공인가 하였다.(다) 이 건 사업의 준공인가 내역 및 쟁점토지의 명세는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해당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추후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위 합의 및 준공인가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귀속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표1> 이 건 사업의 준공인가 내역○○○<표2> 쟁점토지 명세○○○(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쟁점토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도로를 신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2025.10.15. 준공인가에 따라 실제 처분청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용도가 폐지된 도로였던 쟁점토지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조심 2024지638, 2024.8.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2.
이유 4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유 5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지방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