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만으로 과세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움(청구인 자녀에게 송달됨) ② 쟁점감정가액(평가기간 밖)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쟁점주식거래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요지①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만으로 과세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움(청구인 자녀에게 송달됨) ② 쟁점감정가액(평가기간 밖)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쟁점주식거래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문1. 반포세무서장이 2024.1.30. 청구인 A에게 한 2021.9.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남대구세무서장이 2024.2.7. 청구법인 B 주식회사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21.9.17. 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00% 지배주주이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 106,5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E이 2021.9.24. 사망함에 따라 E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 434,480주를 상속받고, 2022.3.31.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 434,480주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9.24.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감정가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주식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부터 2023.10.1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시가로 결정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특정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특정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 반포세무서장은 2024.1.30. 청구인에게 2021.9.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 남대구세무서장은 2024.2.7.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및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대상 세목, 그 사유 및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조심 2018서4063, 2019.6.26., 같은 뜻임).(나)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 뿐만아니라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같은 뜻임)이고,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도 적법절차 원칙이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4.6.26.
이유 2선고 2012두911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의 절차상 요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구비하였음을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부과절차가 강행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134 판결, 같은 뜻임)이다.(다) 청구인은 2020.9.16. 송달장소를 청구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는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처분청 남대구세무서에 접수하였고, 「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2)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이 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임에도 조사청이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시가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없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은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일을 청구법인과 특정법인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닌 2022.7.20. 및 2022.7.25.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다.(다) 조사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E의 상속개시일 직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동안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이 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과 E의 상속개시일(2021.9.24.)이 다르고, 해당 기간 동안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었던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23.8.1.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23.8.2. 이를 송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2023.8.18.
이유 3청구인에게 직접 증여세 세무조사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교부하고 이를 낭독하는 등 세무조사 사유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청구인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별도의 세무조사 통지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2) 쟁점주식시가는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가액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제3자 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537 판결, 같은 뜻임).(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액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조사청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시가를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거래의 시가와 쟁점주식거래상의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1) 쟁점감정가액 평가서상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평가는 건물원가를 산정한 뒤 감가수정을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였는데, 감가수정의 경우 건물 특성상 정액법으로 산정하여 건물의 총 내용연수 중 잔존연수로 안분하여 건물 결정단가를 산정하는바, 일주일 정도의 평가일 차이로 인해 건물원가 및 감가수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쟁점감정가액 평가서상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표준지의의 공시기준일(2021.1.1.)현재 공시지가 × 시점수정(2021.9.24.
이유 4상속개시일)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등) ×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계산·산정한 가액(산출단가)을 바탕으로 평가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시산단가(1㎡당 감정평가액)를 결정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의 기준일(2021.9.24.)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에 모두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동일(기준일 2021.1.1.)하고, 시점수정치의 경우 공시기준일부터 평가기준일간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인데, 일주일간 지가변동률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 불과하므로 평가결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3)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과 E의 상속세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21.9.24.)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E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었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2021.9.16.)과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2021.9.24.)은 일주일 차이로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액이 급격하게 달라질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1.9.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특정법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1.9.17.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표1>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나) 청구인은 청구인 A의 아버지 E의 사망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 434,480주를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9.24.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표2>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식변동내역(2021년)○○○(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시행하면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부산 F 호텔 및 경주 F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여 2022.9.27.
이유 5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시가로 산정하여 E에 대한 상속세 결정하였다.<표3> 쟁점감정가액 산정 내역○○○<표4> 쟁점주식시가 산정 내역○○○(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0.9.16. 「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청구인과 관련된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각각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부한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자녀 G이 이를 2023.8.2. 수령(등기번호 16516019778**)한 것으로 확인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송달장소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규정한 취지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하자 등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자녀가 2023.8.2.
이유 6이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와 관련된 조사청의 세무조사 실시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전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 등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로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이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 가액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일과 쟁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2021.9.24.)과 차이가 약 1주일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동안 가격변동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를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서 작성일(2022.7.18.∼7.25.)이 이 건 부과처분의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간 밖의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