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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8798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사업자등록 신청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 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작성사례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 hwp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사례.hwp [99KB] 임대주택명세서 작성사례 hwp 임대주택명세서 작성사례.hwp [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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