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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5630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9-04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중국현지 구매자에게 반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쟁점상품에 하자 발생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는 소매거래로 볼 정황은 나타나는 반면, 그와 달리 단순한 구매대행이라는 처분청의견을 뒷받침할 처분근거는 부족해 보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이 직접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간이통관절차에 따라 중국현지 구매자에게 반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쟁점상품에 하자 발생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는 소매거래로 볼 정황은 나타나는 반면, 그와 달리 단순한 구매대행이라는 처분청의견을 뒷받침할 처분근거는 부족해 보임

주문동수원세무서장이 2024.7.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2023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3.6.12.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래 의류, 신발, 화장품 등(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국내 소재 백화점 및 아울렛 매장 등지에서 매입하거나 b, c 등으로부터 온라인 매입(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함)한 후, 이를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판매(위 매입과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서 2024년 6월경 경기도 수원시 OOO로 이전하였다.나. 금천세무서장(조사 당시 관할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부터 2024.6.8.까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쟁점거래는 중국 현지 구매자(중국 내 포털 입점 사업자 등)의 국내 쟁점상품 매입을 위한 단순 구매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사 종결 후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단순 구매대행인 쟁점거래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매입단가 × 5%)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계산(영세율 과세표준 감액, 쟁점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하여, 2024.7.10.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2023년 제2 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상품에 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반출한 쟁점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함에도, 이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여부는 수출업자에게 물품에 관한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권한 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1)「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5.16.

이유 2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고 있다.3) 서울고등법원은 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할 때,「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란,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즉 그 실질적 처분권한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물품이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장소적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서울고등법원 2014.11.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참조)하고 있다.4) 또한, 국세청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 표준계약을 체결한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으로 보아, 해당 재화의 국외반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 284, 2015.8.31.)하고 있다.(나)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이고, 중국 현지 구매자는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쟁점상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백화점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1) 대법원은 계약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하고 있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9.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하고 있다.2) 쟁점거래의 구조는 ① 일차적으로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인터넷망으로 플랫폼 OOO등을 통한 매매 의사표시와 ② 청구인과 백화점, 아울렛 등 국내 판매점 간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쟁점상품은 국내 판매점과 거래(②)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물리적으로도 쟁점상품은 청구인이 스스로 임대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중국 현지 구매자의 매매 의사표시(①)에 따라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3) 쟁점상품의 소유권이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면서 상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이상, 쟁점상품이 중국 현지 구매자와 청구인 간 거래에 따라 해외로 반출되는「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단순 구매대행(위탁매매)으로 볼 수 없다.(다) 쟁점상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관할세관 발급)상 ‘수출화주’가 ‘청구인(a)’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화주의 자격으로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수출하였음이 분명하다.1) 청구인은 2013.6.12.

이유 3개업 이래 2023년 1월경까지 간이통관 절차에 따라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2023년 2월경부터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중국 내 수입대행사(OOO 등)를 통해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수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는 ‘청구인(a)’으로 기재하여 쟁점상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단순 구매대행 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쟁점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매입.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수출한 것이다.2) 처분청은 수입대행사(OOO)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쟁점상품의 실질적 구매 당사자도 아니며, 다만 중국 현지 배송 대행자로 보여지고, OOO의 영업허가증 외에 청구인과 수입대행 등을 입증하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았으나, OOO가 중국 현지 구매대행 계약당사자라는 것은 청구인이 직수출을 했는지 또는 구매대행업을 했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OOO는 영업허가증 외에 수출통관자료 및 수출신고필증에도 그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실체가 분명하다.(라)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반출하기 위한 기말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도 임차.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수출에 해당한다.1) 청구인은 유행에 민감한 패션 등 쟁점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재고보유 자체가 기회비용이 되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2) 청구인은 위 재고 최소화 전략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재고를 거의 일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이 OOO원으로 증가하였다.3) 청구인은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하여 2022.3.10.

이유 4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OOO 공장형 건물을 보증금 OOO원 및 월 임차료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창고로 사용하며 재고 관리 등을 하였다.4) 처분청은 청구인의 창고 임차는 상품의 검수 및 포장 과정에서 상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용도이고, 재고상태는 구매의뢰 받은 상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순차로 배송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의 일시적 재고상태일 뿐이라 하나, 청구인의 창고 임차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고를 보관하기 위함이라면, 단기 임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결정임에도 청구인은 창고의 임차기간을 1년(2022.4.15.부터 2023.4.14.까지)으로 비교적 장기간 설정을 하였고, 계약의 자동갱신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켜 장래 장기적 사용을 예정하고 임차한 것이다.(마) 청구인은 수출한 쟁점상품의 하자에 따른 위험과 배송비 등을 부담하였다.1) 청구인은 OOO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 광고하고, 쟁점상품을 반출하는 과정에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부담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를 부담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 구매자로 하여금 그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현지에서 판매하도록 한 후, 중국 현지 구매자와 할인가액을 직접 차감.정산하였다.2) 중국 현지 구매자 역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백화점이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책임(검사, 교환 및 환불요청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다.3) 처분청은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교환, 환불 관련 OOO대화내용이 상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것인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중국 물류회사를 통해 중국 현지 구매자 각각의 주소로 개별택배(소포) 배송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수출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것이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이든 관계 없이 중국 현지 구매자가 구매한 쟁점상품에 대한 문제제기를 백화점 등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의사 표시 등을 하였다.(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챗 등 광고행위가 역구매대행 사업을 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고, 상품의 실제 가격 결정권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구매자금을 선 수취한 후 상품을 구매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이 평균 13% 정도이며, 마진율이 일반적인 구매대행 수수료율(5%)의 범위 내 금액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단순 구매대행이라 하나,1) OOO등의 광고는 계약에서의 청약의 유인행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이므로, 광고를 이유로 쟁점거래가 역구매대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2) 경쟁적인 시장환경에 의해 청구인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것일 뿐,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상품의 수량과 가격 등을 의논하고 거래하기로 하여 합의한 가격(매입단가에 5% 가산)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 할 것이다.3) 청구인의 상품대금 수령 시점이 상품 매입시점보다 빠른 이유는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온라인 구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금 지급시점과 상품 인도시점을 달리하도록 합의한 것이다.4) 청구인의 상품인도의무는 중국 현지 구매자의 상품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하고, 중국 현지 구매자의 상품대금지급행위는 중국 현지 구매자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행위일 뿐, 청구인에 대한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다.5)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한 구매대행 행위라면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이 유사한 수치를 기록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의

이유 5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수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쟁점상품에 대한 수익구조가 단순 구매대행이 아닌 수출업에 해당한다는 방증이다.(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 및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국내 소비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하나,(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하고 있다. 즉, 수출국의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과 관계 없이 소비지국에서 각 상품에 대한 소비지국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이 동일해지도록 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취지이다.(나) 부가가치세율(증치세율)이 13%인 중국에서 중국 과세관청이 한국 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중국에서 소비되는 한국상품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과세관청도 중국 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중국 상품에 대해 중국 부가가치세율(증치세율) 13%를 적용하지 않는다.(다) 청구인과 중국 현지 구매자 간 쟁점거래로 청구인이 구매한 국내의 쟁점상품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중국에서 소비되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중국 현지 구매자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10%)를 부담하지 않고 소비지국인 중국의 부가가치세(13%)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상 당연한 결과이고 과세형평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라) 따라서 중국 현지 구매자가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쟁점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나.

이유 6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쟁점상품의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쟁점상품의 중국 반출은 수출이 아닌 단순 구매대행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중국 현지 구매자(중국 내 포탈 사업자 또는 개인)로부터 별도의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쟁점상품의 구매요청을 받아 중국 현지 구매자의 지인을 통해 원화로 구매대금을 선수취한 후 백화점 등지에서 쟁점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의 품질ㆍ규격ㆍ수량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정도의 기본사항만을 검수 및 소포장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중국 물류회사를 통해 중국 현지 구매자로부터 받은 중국 내 수취인 주소로 개별배송을 하였으며, 또한 중국 현지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지 않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OOO등을 통해 상품을 광고하면 중국 현지 구매자가 광고를 보고 청구인에게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량ㆍ가격 등을 의논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상품을 수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1) OOO등 광고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상품을 대리구매하여 중국으로 배송해 주는 역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2) 수량ㆍ가격 등 의논 및 계약 성사의 경우 가격경쟁이 치열한 중국 내 온ㆍ오프라인 시장에서 중국 현지 구매자가 판매 또는 구매 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예를 들어 중국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최저가)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구매자가 청구인을 통해 국내 온ㆍ오프라인 시장에서 대리구매 가능한 가격(ex. 국내 최저가)을 의논하고 합의한 후 거래를 성사한 것으로 실제 가격 결정권은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인다.3) 청구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제출한 OOO대화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한국 상품 구매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조사기간 중 임의제출(2024.2.27.)한 ‘OOO판매 관련 샘플’상 청구인은 중국 현지 구매자의 쟁점상품 구매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4) 쟁점거래에서 품목 및 가격 결정권은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다. 중국 현지 구매자[K b 도매 53(4), Zxy b 도매46(4)]와 나눈 OOO대화내용을 보면, 중국 현지 구매자가 청구인에게 국내 상품 가격 및 구매 여부ㆍ재고ㆍ구매자금 추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상품 모델명을 상세히 특정하여 공식 홈페이지 스크린샷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물품 공급에 있어 주도권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있음을 방증한다. 청구인이 해당 품목의 스크린샷을 찍어 중국 현지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국 현지 구매자는 국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상품원가 및 구매가능 재고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 금액을 상호 협상하여 타결하는 등 청구인이 가격 결정권을 별도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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