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들은 매년 종업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고, 종업원들이 청구법인들과 제휴한 인터넷 복지몰에서 이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복지카드를 사용한 후 해당 사용대금을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나. 청구법인들은 2018년 중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4.3.8. 처분청들에게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표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내역ㅇㅇㅇ다. 처분청들은 2024.5.8. 및 2024.5.10.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법률상 정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 부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1)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은 근로소득을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등’으로 판시하였다.2) 한편,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은 임금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가 사실상 동일하다.(나)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1) 쟁점대법원판결은 민간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7.14.
이유 2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다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가지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대법원판결은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2)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1417, 2006.8.14., 원천세과-650, 2011.10.12.)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고 해석하나,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다)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이하 “쟁점고등법원판결”이라 한다)은 복지포인트가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 구분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은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명백하고, 쟁점고등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을 이루는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유 3쟁점고등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른 점, 각 법률에서 임금과 근로소득의 개념이 구별되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다 넓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복지포인트는 제도의 도입경위, 제도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과는 구분되는 ‘근로복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라) 쟁점대법원판결 및 쟁점고등법원판결 사례에서 판단 대상이 된 복지포인트 제도와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는 주요 특징과 운영방식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부여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1)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제도는 쟁점고등법원판결 및 쟁점대법원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된 복지포인트 제도와 부여방식, 일정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 사용방법, 양도불가능성,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표2> 판례 및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비교 구분 판례 쟁점복지포인트 사용용도 제한 여부 ㆍ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 ㆍ사용 제한 업종이 있으며,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는 시스템적으로 복지포인트 사용 불가함 이월 여부 ㆍ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음 ㆍ2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ㆍ퇴사시 미사용 포인트는 전부 소멸됨 ㆍ제3자에게 양도 가능성이 없음 부여시기 및 부여 방식 ㆍ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1월 일률적으로 공통포인트를 배정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근속포인트도 1월과 7월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함 ㆍ매년 일정일(1월 1일 또는 7월 1일) 일괄적으로 OOO 포인트를 부여함{청구법인들 중 A㈜는 OOO 포인트 부여} ㆍ근속연수 등에 상관없이 전 대상자에게 동일한 포인트를 차등 없이 부여함 부여 대상자 ㆍ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함 ㆍ휴직자와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배정하고 지급함 ㆍ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함 ㆍ휴직자와 중도 입사자 및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하지 않음{청구법인들 중 A㈜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내부규정 ㆍ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음 ㆍ복지포인트 부여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임금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며, 복지제도로 인식함 ㆍ기업 홈페이지나 채용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하나로 홍보함 2) 쟁점고등법원판결 및 쟁점대법원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언급된 항목들을 청구법인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2) 복지포인트 부여액은 기업회계에 따른 처리, 세법에 따른 정의, 제도의 도입경위, 그리고 사회통념에 따를 때 근로소득과 구분되는 근로복지의 개념으로 취급되었기에 복지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가) 기업회계기준은 복리후생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복리후생비란 법인이 전체 임원 또는 종업원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의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유 4쟁점복지포인트는 종업원에게 일괄 부여되나, 종업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에 대해 청구법인들이 운영사에 대금을 지급하며 종업원에게 직접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쟁점복지포인트의 운영방식은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일반적 복리후생비의 정의에 부합한다.(나) 세법 역시 복리후생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청구법인들은 연간 OOO원(A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OOO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쟁점고등법원판결이나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비과세한 공무원의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제45조 제5항,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이고, ②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쟁점고등법원판결은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이 해당 사건의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관하여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며, 규정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라) 복지포인트 제도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한 복리후생 요구 증가, 단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즉, 점차 일률적인 단체 회식 또는 단체 체육.문화 활동 등이 선호되지 않고, 근무형태 및 종업원의 인적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같이 복리후생비의 집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등의 요소를 고려했을 때 복지포인트와 같은 제도가 없다면 종업원의 사기진작 극대화를 위한 정상적인 근로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청구법인들 또한 합리적 비용의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였다. 이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종업원의 복리후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회사가 설계한 범위 내에서 개별 종업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 여타의 근로복지와 다르지 않다.나. 처분청들 의견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1)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4.15.
이유 5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들과 소속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현금성 급여와 동일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급방식 또는 사용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아니고,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없다.만약,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면, 청구법인들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임으로써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중립성 및 공평성을 해할 수 있다.(3)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대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 판례를 「소득세법」에 관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들의 복리후생 규정 중 복지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유 6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는 매년 복지포인트로 종업원에게 OOO포인트, 임원에게 OOO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청구법인들은 종업원에게 OOO포인트, 임원에게 OOO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1포인트=현금 OOO원).ㅇㅇㅇ(2) 쟁점대법원판결은 서울특별시 OOO 소속 직원들이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또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