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2025년에 아래 소득-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4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인적용역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 2군데 이상 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 과 합산 하여 신고 하거나, 분리과세 (세율 15%)를 선택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