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5016
요지(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조심-2022-중-792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서울고등법원-2024-누-68424, 수원고등법원-2024-누-14834, 대법원-2025-두-35016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제어제척기간;세무조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상세내용사 건 2025두350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공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