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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5407 예규·판례 판례 2025-12-11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4916

요지(원심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20, 서울고등법원-2025-누-5849, 대법원-2025-두-34916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주제어의제배당, 실질과세

상세내용사 건 2025두349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58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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