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트레이너들이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AAA이 고객과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중개·체결할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요지청구인과 트레이너들이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AAA이 고객과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중개·체결할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주문부천세무서장이 2025.6.24.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1> 기재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해당금액의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여성전용PT B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7.15.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여성전용PT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23년말 기준 쟁점사업장 외 2개의 PT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나. 처분청은 2025.2.27.부터 2025.4.7.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회원권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신고 누락한 금액 OOO원과 쟁점사업장에서 PT강습 용역을 제공하였던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OOO원을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25.6.2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까지 합계 OOO원 및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현황○○○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A에게 쟁점사업장 이용대금 조로 금원을 송금한 고객들은 A의 사기행위의 피해자이고, 쟁점수입금액은 A이 사기행위로 편취한 소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은 A의 명백한 사기 행위로 발생한 소득이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A에게 귀속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A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금원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였음에도, A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나) 고객들은 A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과 고객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A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PT강습료를 쟁점사업장 계좌 대신 자기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편취한 사람으로 고객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인과 어떠한 상담이나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A 개인의 OOO 등 개인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A의 PT 실력과 매력에 이끌려 A과 직접 구두로 체결한 계약(이하 “PT강습 계약”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수취한 고객확인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A의 이러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객들이나 A으로부터 고객들의 PT 등록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이건 PT강습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청구인은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며, A의 범행은 사기죄에 해당한다.1)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의미하는데, A은 고객들에게 자기 명의 계좌로 강습료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면서 해당 계좌가 쟁점사업장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은 A의 말을 믿고 강습료를 입금했지만 고객들은 A의 기망행위에 속았고,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
이유 2으므로 A의 행위는 기망 행위,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과관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2) 경찰은 A에게 수차례 출두를 요청하였으나 A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찰은 A의 행위가 단순한 횡령이 아닌 처음부터 고객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판단하고 사기죄로 죄명을 결정하였으나, A이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현재 수사를 중지하였으며, 해외로 도주한 A에 대해서는 필리핀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3) 이처럼 청구인이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A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인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라) 처분청은 A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1) A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A이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관리한 계좌로 청구인은 이러한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해당 계좌는 A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보관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의 사업 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2) 만약 A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였다면, 청구인이 해당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나,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 자금이 사용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3) 청구인은 A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OOO과 OOO까지 연쇄 폐업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A의 사기행위로 인해 이미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선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혹한 처분이다.(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PT 회원모집,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의견이나,A의 개인적인 SNS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인 역량과 홍보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본인과 고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PT강습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A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PT 회원 모집 및 계약 체결을 대행했다고 볼 수 없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범행을 자백받은 후 A의 급여를 삭감하여 손해를 배상받기로 하였고, 이후 변제를 최고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는 횡령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A의 급여 삭감은 횡령이 아닌 사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 노력일 뿐이고,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며, A이 범행을 자백하고 급여 삭감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므로 이는 횡령이 아닌 사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다) 처분청은 A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추후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A의 재산 상태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하고, A은 현재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확하며, 파악된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A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대법원의 2015.9.10.
이유 3선고 2010두1385 판결에서 제시된 회수 불능 여부 판단 기준에 따른 과세소득 부과 여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은 A의 재산 상태와 행방을 고려할 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 처분청은 A이 도주한 이후 고객들에게 PT강습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라는 의견이나,이는 청구인이 고객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고객들은 A의 사기 행위로 인해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지역사회의 소문을 우려하여 고객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PT강습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청구인과 고객간의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마) 처분청은 A 명의의 계좌에서 일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A 명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있으나,일부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은 A의 사기 행위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받은 금액일 뿐이며 이는 수차례 세무조사 시 문답을 통하여 답변한바 있다.(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A 명의의 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서 A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A이 고객이나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등 사업소득과 무관한 금액까지 쟁점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A의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조차 소명할 수도 없었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가)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PT회원모집,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 A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강습료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 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A의 주 업무는 ‘고객 유치 관리 및 헬스 업무 보조’이고, A은 2019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SNS를 통한 회원모집, 회원과의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PT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PT강사들로부터 회원등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쟁점사업장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매니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클럽의 종업원들이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건에서 원고들이 종업원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상, 종업원들이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대금 수령의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한 바 있고, 청구인은 A에게 고객등록 및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A이 비록 일부 회원등록 보고를 누락하고, 회원들에게 입금계좌를 청구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안내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A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상 그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3)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했어야 할 대금을 A이 가로챈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2023.7.28.
이유 4A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편취한 범행의 자백을 받은 후 A의 급여를 삭감하여 손해를 배상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A이 도주하자 A에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최고한 사실도 확인되고,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A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이를 대손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바,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 권한을 위임받은 종업원이 대금을 수령한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A이 유치한 고객들은 쟁점사업장에서 PT용역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1) 고객들은 A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뿐 청구인과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A은 쟁점사업장의 수강권을 저가에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였고 결제과정에서 A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해당 고객들에게 쟁점사업장의 PT강사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2) 청구인의 A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A이 도주한 이후에도 해당 고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을 통해 PT 강습, 헬스장 이용 등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A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PT 수강권을 판매하면서 ‘B PT샵’이라고 기재하여 매물로 올렸으며, 고객확인서에 ‘B’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체와 무관한 A 개인의 PT강습 계약이라 볼 수 없다.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청구인은 A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1) 청구인은 2024.9.30.
이유 5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의 해외 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OOO경찰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 검찰 송치 여부 및 향후 기소 여부, 적용될 죄목, 재판 결과에 따른 유죄 인정 여부 등은 확정된바 없으므로 A의 행위가 사기라는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A의 자백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고 A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매니저였다는 점, 청구인은 A의 편취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액 배상에 합의하고 그 변제를 최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A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3)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과 처벌을 전제로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르고, 또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참조)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로 사기죄로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라 과세소득이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청구인은 A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A을 쟁점사업장의 PT강사 겸 매니저로 임명하여 회원모집,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한 이상 A의 계좌를 통한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2.1.14.
이유 6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하고, A 계좌에서 일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도 확인되는바, A의 강습료 편취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 명의가 아닌 A의 PT실력과 매력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의 홍보자료는 당근마켓에 ‘B PT양도권’을 판매한 내역뿐으로 A 트레이너의 PT이용권을 판매한다거나 A 본인을 홍보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나) 청구인은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A의 행위가 횡령이 아닌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A은 2019년∼2023년 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편취하면서 사채업자의 폭로 등으로 해외로 도주하기 전까지 고객들에게 PT수업을 모두 진행하였는바, 이는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을 횡령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다) 청구인은 A이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확하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A은 도주 후 수 차례 입국하였고, 경찰의 연락에도 응대하고 있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사채업자의 불법추심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고객들간에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처분청의 A이 관리한 회원등록신청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A이 도주 전 이를 모두 파기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동료 강사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이 저가에 판매한 PT이용권 구매고객들의 등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회원등록을 보고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 A으로부터 PT이용권을 저가에 구매한 고객의 회원등록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고객들은 쟁점사업장의 PT이용권을 구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PT강습을 받았으며, A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원 유치와 고객등록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았는바, PT강습 계약체결의 효과도 청구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산정시 PT강습료 외 무관한 금액까지 쟁점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 산정시 A의 가족이 입금한 금액, 쟁점사업장 직원이 입금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PT강습 용역을 제공하던 A이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PT강습료 등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