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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06265 예규·판례 판례 2025-06-05

(심리불속행)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목
국세기본법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2984

요지(전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별지와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서울고등법원-2024-누-33978, 대법원-2025-두-32984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주제어중복조사

상세내용사 건 2025두32984 세무조사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누339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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