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부가-0184
요지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내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방식(BTL)에 따라 광역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부가-0184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주제어BTL, 영세율 적용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 행자로서 "OO∼OO 광역철도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40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과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을 혼합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예정임 - 총 민간사업비 중 수익형 부분 사업비는 시설이용자가 지급하는 사용료(운임)로 회수하고, - 임대형 부분 사업비는 광역철도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 회수 2. 질의요지 ○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건설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과·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 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 한 것으로 한다. 3. 부 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 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 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상세내용 2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고, 제 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 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 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 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7의2.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사업시행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 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 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 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 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 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7. "실 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 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 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 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 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 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 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상세내용 3○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 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 설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