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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4085 예규·판례 판례 2025-02-13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4-두-60916

요지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금융 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여 수수료 관련부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961, 수원고등법원-2023-누-13957, 대법원-2024-두-60916

관련법령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주제어국내원천 기타소득, 국내원천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4두60916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2. 13.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139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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