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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46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목
법인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법인세 세율 소득종류소득종류 법인종류 | 각사업연도 소득 | 청산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2억 이하 | 10%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 2억 이하 | 10% | - | -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2,000만원 3,000억 초과 | 25% | 942,000만원 소규모법인 | 200억 이하 | 20% | - | - | -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 | 40,000만원 3,000억 초과 | 25% | 940,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 | - | - 20억 초과 | 15% | 12,000만원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구분 등기구 분 | 등 기 |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 20% |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 10% | 40% *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구분 세율구 분 | 세율 미환류 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 20% *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확인할 쟁점
법인세, 국세청, 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적용 전 확인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성격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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