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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84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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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 ’26.12.30. | 연간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하반기 | ’27.6.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7년 6월에 ’26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7년 9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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