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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757797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6-2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세목
국제조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사전-2026-법규국조-0775

요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내용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거주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나목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09.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6-법규국조-0775

관련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주제어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가족(처, 자녀)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 영주권자로서,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 중임 - 질의인은 은퇴 후 무직상태이고 자녀는 공립고등학교 재학 중임 ○ 질의인은 국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 임대주택 4채를 모두 임대한 상태이며, 오피스텔 1채도 사업자등록 후 임대 중임 - 질의인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 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상세내용 2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 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 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 방법】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상세내용 3제2항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참석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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