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1000617725 예규·판례 판례 2025-03-27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기각)발급사분담금(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4-두-65386

요지(심리불속행기각)발급사분담금(국내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에 대한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고등법원-2018-누-37498, 대법원-2019-두-52706, 서울고등법원-2022-누-54063, 대법원-2024-두-65386

관련법령법인세법 제93조

주제어발급사분담금, 국내원천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4두653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