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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547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13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양해각서 체결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일방적인 무상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A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은 채무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이 건 양해각서 체결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일방적인 무상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A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은 채무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대가성 있는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강남세무서장이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6.16. 설립되어 금융업(증권 취득·관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2차전지용 전해액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B(OOO 설립, 대표이사 A, 이하 “B”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나. B은 2019.6.18.부터 2021.5.14.까지 해외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5회부터 제9회에 걸쳐 권면 총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의 무기명식 C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OOO 제1호 등의 재무적 투자자(아래 <표1> 참고, 이하 “사채권자들”이라 한다)가 이를 인수하였고,<표1> 전환사채 발행내역A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일에 사채권자로부터 전환사채 일부(사채권면액의 40%, OOO원)에 대한 매도청구권(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아래 <표2> 참고)을 체결하였으며, 2020.7.30. 쟁점콜옵션 행사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4촌 이내의 친족인자로 변경하는 추가합의를 하였다.<표2> 매도청구권(콜옵션) 계약 내역다. 이후 A은 청구법인을 2022.6.17.부터 2022.11.2.까지 쟁점전환사채의 쟁점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지정일에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제8회 전환사채는 매매로 취득, 아래 <표3> 참고)하였다.<표3>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취득 내역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7.부터 2023.12.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권리행사자로 지정받은 쟁점콜옵션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년 10월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콜옵션의 가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2024.6.12.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으로 지정한 것은 사채권자들이 재무적 투자자인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B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 등 한국거래소와의 확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초 A에게 부여했던 쟁점콜옵션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새롭게 부여한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가) 콜옵션이란 주로 발행회사 혹은 그의 최대주주 등이 사채권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전환사채를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적으로 사채권자들이 전환사채 인수계약 시 별도로 콜옵션을 선택적으로 부여하고, 콜옵션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즉시 전환사채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콜옵션은 원칙적으로 사채권자들이 부여하는 것이다.사채권자들이 제5회부터 제8회까지 사채인수 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콜옵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사채권자들과 A이고, 사채인수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제9회 콜옵션은 그 계약당사자가 사채권자와 발행회사(B)인바, 계약당사자 측면에서 보면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사채권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콜옵션은 통상적으로 사채 발행회사의 대주주 지분 보호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즉시 매매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들은 콜옵션 행사를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콜옵션은 사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권리는 사채권자들이 부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콜옵션 권리자가 콜옵션 양도 시 사채권자들의 서면 동의 혹은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은 채권양도의 방법으로서의 동의 또는 승낙이 아니라 사채권자들이 콜옵션 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새로 변경하여 콜옵션 계약의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하는 데에 동의 혹은 승낙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이 새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나) 쟁점콜옵션 권리자의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사채권자들이 자신의 투자이익을 보호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새로운 콜옵션 권리자로 변경한 것일 뿐이다.사채권자들이 A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투자자간 계약에 따르면 A은 B의 상장을 완료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사채권자들은 B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A에 콜옵션을 부여한 것이었으나, A의 개인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B의 상장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에 A은 2022년 5월 DOOO(이하 “D”라 한다)와 양해각서(이하 “이 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D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D는 해당 투자의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부여받아 B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였다. 이에 A은 2022.6.20.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쟁점콜옵션의 권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특히 사채권자들 중 제5회 및 제6회의 사채권자인 E과 F는 2020.7.8. 본인들이 보유한 전환사채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B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A은 2021.1.15.

이유 3콜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여 E으로부터 B 발행주식 OOO주, F로부터 OOO주를 취득하였는데, E과 F는 한국거래소에 확약한 ‘A의 쟁점콜옵션 행사 보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콜옵션 권리자 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또한, 콜옵션 권리자의 변경은 콜옵션 부여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권리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인바, ① 제5회 및 제6회 콜옵션의 경우, 원칙적으로 콜옵션 행사자 지정 가능 범위가 ‘A과 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청구법인은 그 범위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E·F가 A에게 청구법인으로 콜옵션 행사자 변경에 동의한 것은 단순히 콜옵션 행사자의 재지정이 아닌 E·F와 청구법인간 콜옵션을 부여하는 새로운 변경 합의로 봄이 타당하고, ② 나머지 콜옵션의 경우에도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 A간 수정합의를 거치거나, 그런 변경합의도 없이 청구법인이 직접 사채권자로부터 사채를 매수하였는데, 이 또한 사채권자가 단순히 콜옵션 이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청구법인을 새로운 콜옵션 권리자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결국, A은 쟁점콜옵션을 채권양도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사채권자들이 투자이익 실현(B 상장 유지를 통한)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사항 등을 위하여 사실상 A과의 콜옵션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과 새로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요컨대, 사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한국거래소와의 확약사항을 준수하고 B 소액주주들의 소송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식 및 전환사채 등을 청구법인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였던바, 그 전제가 되는 콜옵션 행사자 변경은 사채권자들에 의한 재부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세심판원은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해당 법인이 당초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유상신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다른 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① 주식발행법인은 증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재배정한 것이고, ② 해당 법인이 우회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재배정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주식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국심 1998부2657, 1999.8.21.).(다) 위와 같이 사채권자들을 쟁점콜옵션 권리의 부여자로 볼 경우, 사채권자들이 제3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채권자들의 자기 계산에 따른 콜옵션 부여가 순수한 의미의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사청 스스로 A 개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증여자를 사채권자로 보고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과세불가 결정된 바 있음)를 포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에서 청구법인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콜옵션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양해각서와 사모사채인수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D에 대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콜옵션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익금으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말하며, 이때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채무의 이행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아 당사자들이 상호성이 있는 출연을

이유 4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때 출연행위는 금전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의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비금전적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자산을 받으면 이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이 건 양해각서와 사모사채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에 대하여 OOO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사채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쟁점콜옵션에 관한 권리자로 변경을 완료하여야만 사모사채 인수 거래가 종결될 수 있었고, 해당 인수대금은 반드시 쟁점콜옵션 관련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쟁점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할 수도 없었던바, 결국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무상으로 쟁점콜옵션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이 건 양해각서와 인수계약서에 따라 D에 대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콜옵션을 받은 것일 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익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구성하여 그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제약 조건이 존재함으로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되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이 건 양해각서 체결 내용 및 쟁점콜옵션 변경·행사 과정><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 사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중 금리와 해당 저리의 차액을 보전받는 경우, 그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20.8.21. 선고 2020누35402 판결, 조심 2018광3873, 2018.12.18., 같은 뜻임),이러한 판시에 의하면, 대가관계를 판단할 때 거래 당사자 일방(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일방(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조건으로 실행하는 제3자(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도 대가로 인정한 것이다.<일반 증여와 조건부 증여의 비교>(3) A은 처음부터 이 건 양해각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과 그 행사에 따라 종국의 목적인 B 발행주식 등을 사채권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전제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그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 설립의 실질은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내국법인이 합병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후 해당 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진행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인수를 합병으로 본 바 있다(대법원 1993.12.14.

이유 5선고 93누11395 판결, 참조).이 건은 A이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그 후에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사안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이 건 양해각서에 따라 처음부터 쟁점콜옵션의 취득과 행사인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 설립(2022.6.20.)과 콜옵션 권리자 변경일(2022.6.27.~2022.11.4.)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가까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 후 취득한 B 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고(D 근질권 설정 의무), 한국거래소는 콜옵션 행사자 변경 시 A이 반드시 청구법인 지분율 100%를 유지하는 것이 승인 조건이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이 건은 A이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나)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B의 상장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A은 그 청구법인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온전히 누리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자기 증여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바, 쟁점콜옵션의 이전과 청구법인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A의 재산상 이익 및 B의 경영권 방어 등은 서로 대가관계 내지 출자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콜옵션 이전만 놓고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통상 자산수증이익은 일반적으로 결손이 누적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인 상태의 기업의 자본보전을 위해 주주 등이 재산을 각출하여 회사에 무상으로 자본을 불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건은 이러한 전형적인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A 자신이 아무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도록 이 건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 거래는 사채권자들과 청구법인 및 A 사이에 사채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실행된 거래로서, A이 단독으로 증여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의 진의를 좀처럼 헤아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콜옵션 행사자 변경 과정에서 사채권자들의 동의 내지 승낙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논리 구성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최소한의 결과적 정당성조차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가) 가령 「민법」 제49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성을 선언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른바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대법원 1996.2.9.

이유 6선고 95다49325 판결 참조).또한 「상법」 제3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 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즉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채권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채권자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채권이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사안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이 지극히 부당하여 따를 수 없다는 점에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나) 제5회차 및 제6회차 콜옵션은 당초 그 행사자가 ‘A 및 A이 지정하는 제3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제3자 지정 콜옵션에 해당함), 기본적으로 콜옵션 보유자인 A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당해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그러나 그 후 2020.7.30. 각 투자자 간 추가합의서에 따라 위 ‘A이 지정하는 제3자’의 범위가 A과 4촌 이내의 친족인 자로 한정되었고, 그 제3자의 범위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제5회차 잔존 콜옵션에 대해서는 A이 2022.6.17. E에 청구법인이 제5회차 잔존 콜옵션의 행사자가 되는 것을 요청하고, E이 2022.6.27. 이를 동의함으로써, 제6회차 잔존 콜옵션에 대해서는 A이 2022.11.2. F에 청구법인이 제6회차 잔존 콜옵션의 행사자가 되는 것을 요청하고, F가 2022.11.4. 이를 동의함으로써 A이 보유하던 제5회차 및 제6회차 잔존 콜옵션이 청구법인에게 모두 이전되었다.한편, 제7회차 내지 제9회차 콜옵션의 경우에는 옵션권리자가 단순히 A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제5회차 및 제6회차 잔존 콜옵션과 같이 지정권 행사를 통한 이전방법을 취할 수 없었다. 이에 A은, 2022.7.8. 제8회차 사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당초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관한 계약’상의 옵션권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2022.11.1. 제7회차 사채권자 중 G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채권자들(H, I, J)과의 사이에서 당초 ‘콜옵션계약’ 제7조 소정의 옵션권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수정.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B과 제9회차 전환사채 인수인인 K은 2022.10.경 당초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12-1조 소정의 매도청구권 행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차 수정합의를 체결하였다.(다) 위와 같이 옵션권리자.행사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수정.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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