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차 유상증자 발행주식(보통주)과 쟁점유상증자 발행주식(전환우선주)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 가액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배당할인모형은 상증령 §54⑥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전환우선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1차 유상증자 발행주식(보통주)과 쟁점유상증자 발행주식(전환우선주)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 가액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배당할인모형은 상증령 §54⑥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전환우선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중부세무서장이 2024.7.5.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4.7.18. 청구인에게 한 2022.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이 b 주식회사의 2022.6.27. 제3자 배정 무의결권부 기명식 배당 우선 전환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종류주식 434,782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법인 주식회사 c은 1991.3.27. 설립되어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11.7.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와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해 2023.12.31. 현재 청구인 d(이하 주식회사 c과 d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4,997,825주(68.75%), 청구법인이 2,271,739주(31.25%)를 보유하고 있었다.나.쟁점법인은 2022.5.20.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1주당 OOO원에 참여하여 청구인은 597,825주(보통주)를, 청구법인은 271,739주(보통주)를 배정 받았고, 이후 2022.6.27. 제3자 배정 무의결권부 기명식 배당우선 전환주식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고 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전환우선주를 “쟁점전환우선주”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들인 a(이하 “쟁점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단독 참여하여 1주당 OOO원(이하 “쟁점유상증자가액”이라 한다)에 쟁점전환우선주 434,782주를 취득하였다.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1.부터 2024.5.10.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유상증자가액보다 낮은 1주당 OOO원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고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전환우선주를 고가로 인수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5.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4.7.18. 청구인에게 2022.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이유 2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1차 유상증자라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반영된 매매가액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수관계인 역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쟁점특수관계인의 지분 확대에 기여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쟁점법인은 유상증자가 실행되기 이전, 부동산 PF 부실 등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 영업현금흐름과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감소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매년 OOO원 이상이었던 영업현금흐름이 2021년 OOO원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를 OOO원의 차입을 통하여 간신히 일부 충당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표1> 쟁점법인의 2019~2021년 현금흐름표(단위 : 백만원)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은 OOO원 이상 규모의 주주 균등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불가피하게 OOO원 규모의 주주 균등 배정 유상증자와 OOO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은 업황 부진으로 현금 보유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송출료 및 협력사 정산금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할 OOO원을 제외하면 최대 투자가능액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도 계속적인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었다.<표2> 청구법인의 2022년 1월~4월 영업 현금흐름 내역(단위 : 백만원)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재무 여력상 가능한 OOO원 규모로만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법인의 OOO원 규모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특수관계인이 사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불가피하게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을 납입하는 결정을 하였다.<표3> 2022.5.18.
이유 31차 유상증자 내역이러한 상황에서, 1차 유상증자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법인에 OOO원 규모의 신주 대금납입이 이루어지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이 공시된 이상, 쟁점특수관계인 역시 약 20일 뒤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에서 약 OOO원 규모의 인수대금을 납입하면서 주당 OOO원이라는 시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5서1700, 2015.8.20.) 역시 마찬가지다.<표4> 조심 2015서1700, 2015.8.20.(2)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주당 OOO원)는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가액인바, 해당 가액을 쟁점유상증자의 목적물인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쟁점전환우선주와 같은 우선주의 가치는 보통주(Stock) + 배당금 가치(Dividend) + 전환권(Convertible)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3에서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예규(재산세과-603, 2011.12.20., 사전 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9.19.) 등도 마찬가지다.<표5> 관련 예규쟁점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할 때, 배당에 관하여 1%의 참가적, 누적적 배당이 확정되어 있다. 여기서 참가적, 누적적이라는 것은 보통주와 같은 배당금을 받고 이에 더하여 1%의 배당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며, 만약 배당을 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라도 받는다는 의미다. 이로 인하여 쟁점특수관계인은 유상증자 후 연 OOO원의 배당금을 15년간 청구인보다 더 수취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계산하면 총 OOO원의 배당금을 청구인에 비하여 더 받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OOO.청구인들은 2022.5.18. 1차 유상증자시 보통주에 대하여 주당 OOO원에 이미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청구인보다 연 OOO원(주당 OOO원)의 배당이 더 확정된 청구인의 아들인 쟁점특수관계인이 더 저가인 주당 OOO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가액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주당 OOO원은 단순히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다.
이유 4주당 OOO원의 배당금과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전환권이 존재하는 쟁점전환우선주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상 평가액인 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제 유상증자 시 배당전환우선주 등의 우선주를 보통주 발행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례도 아래 <표6>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표6> 우선주 및 보통주 발행가 등 비교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5서1700, 2015.8.30.)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는 보통주보다 낮을 수 없다고 본 점 역시,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표7> 조심 2015서1700, 2015.8.20.마지막으로 상증세법에서도 “비교가치 평가모형, 현금흐름할인 모형, 배당할인 모형 등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였을 경우 순자산가치 등에 의한 주식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결국 쟁점전환우선주와 같은 우선주의 경우 미래 배당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따라서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가액인 주당 OOO원을 주당 OOO원의 배당금이 누적되고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쟁점유상증자가액은 2021.12.31.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으로 평가된 주당 OOO원과 차이(4.6%)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쟁점유상증자 전인 2021.12.31.
이유 5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은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쟁점법인의 총 주주가치(기업가치)를 OOO원, 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바 있다.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발행된 주식은 배당우선전환주인바, 배당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액 주당 OOO원은 쟁점법인의 배당우선주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액(주당 OOO원)과 쟁점유상증자가액(주당 OOO원)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쟁점유상증자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국세청도 아래 <표8>와 같이 “우선주 등 이익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주당 가액을 평가”하라고 회신하고 있다.<표8> 국세청 관련 예규조세심판원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재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2전1549, 2022.9.6.).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유상증자가액 역시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더욱 명백하다.(4)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유상증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래에 해당한다.아래 <표9>와 같이 대법원과 국세청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단순히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증자 참여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판단하였다.<표9> 대법원과 국세청 예규 사례이에 따라 쟁점특수관계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유상증자를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거래로 볼 수 없다.(가) 쟁점특수관계인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신뢰하여 쟁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쟁점유상증자 전 2022.3.25.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2021.12.31.
이유 6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쟁점특수관계인은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평가액을 신뢰하고 앞서 1차 유상증자 거래가액(주당 OOO원)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가액에 따라 이익을 분여할 목적 없이 주당 OOO원에 434,782주의 쟁점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인바, 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IB 부문) 수익 확대에 기여하였다.그 동안 쟁점법인은 앞서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의 위기 등 약한 자본력으로 위험인수에 제약이 있어 IB사업 수익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대는 쟁점법인의 IB사업 강화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와 관련하여 관련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까지 b의 IB부문은 중개와 자문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리스크는 없었지만 수익 확대와 딜 소싱에 제약이 있었다”며 “향후 자기자본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IB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분석하였는바, 결국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은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부문의 확대를 통한 도약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또한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순자본비율(NCR)도 대폭 개선되었는바, 연결기준으로 쟁점법인의 NCR은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말 기준 업계 평균에 버금가는 수치인 551.5%를 기록하게 되었고, 2017년 이래 지난해까지 300%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이다.이와 같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사업은 대폭 개선되었는바,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거래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면, ① 쟁점법인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물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②쟁점특수관계인이 청구인들 보다 현저한 저가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아들의 지분 확대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③ 청구인의 자녀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쟁점특수관계인이 약 20일 뒤에, 약 OOO원(주당 OOO원, 434,782주)을 납입하여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거래는 적법한 시가에 따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나) 나아가 유상증자 참여액이 OOO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경우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특수관계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2,916주를 취득하였을 것이며 이는 기존 대비 68,134주(1.77%)를 더 취득하였을 것인바, 증여세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표10> 발행가에 따른 취득 주식 수 차이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21년 OOO원을 차입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쟁점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었다.그러나 쟁점특수관계인은 주당 OOO원이라는 1차 유상증자 가액이 결정·공시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지배력 확대 등의 목적 없이 객관적 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이라는 시가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유상증자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