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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9727 예규·판례 판례 2026-06-05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목
양도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6-두-30408

요지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363, 서울고등법원-2025-누-8239, 대법원-2026-두-30408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5조

주제어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부칙제14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상세내용사 건 2026두304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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