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4429
요지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법인세 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고등법원-2024-누-64262, 대법원-2025-두-34429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제어비상장주식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세내용사 건 2025두344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