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1000606867 예규·판례 판례 2025-07-17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세목
양도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3529

요지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대법원-2025-두-33529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주제어상속취득; 토지취득가액,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상세내용사 건 대법원2025두33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