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3002739251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6-05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사전-2026-법규부가-0528

요지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내용보험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동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고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부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6-법규부가-0528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주제어보험용역

상세내용1. 사실관계 ○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 고,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손 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25.12월 □□화재㈜ 보험계약자 갑과 보험계약자의 자택 침수사고에 대한 손해 사정 용역계약을 체결함 - □□화재㈜ 는 상기 계약에 동의하면서, '25.12월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용역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손해사정 용역대금을 보험회 사가 신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부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 계약자도 이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음 - 신청법인은 '261월 손해사정보수를 □□화재㈜에 직접 청구 2. 질의요지 ○ 보 험계약자가 선임한 손 해사정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 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 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 용 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6. "보 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보험업법 제185조 【정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 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 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 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 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 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상세내용 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보 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1.2.) 제9-16조【보험 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 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 정에 따 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