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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8043 예규·판례 판례 2026-03-12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5863

요지(원심요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지방법원-2024-구합-1266, 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40, 대법원-2025-두-3586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주제어손해배상금: 기타소득, 기타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5두35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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