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1000621387
예규·판례
판례
2026-02-25
추심금
원고는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대여한 380백만원 중 체납액 3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9백만원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함
문서번호천안지원-2025-가단-34858
요지원고는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대여한 380백만원 중 체납액 369백만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9백만원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함
판결내용1. 피고는 원고에게 369,09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2025. 11. 10.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판경과천안지원-2025-가단-34858
관련법령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주제어추심금
상세내용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