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각 0억원과 0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기타비유동자산(0.0억)으로 계상한 뒤, 그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권리금 등의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각 0억원과 0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기타비유동자산(0.0억)으로 계상한 뒤, 그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권리금 등의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노원세무서장이 2025.8.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0.7.15. 및 2020.7.17. 서울특별시 중구 OOO의 임대인이었던 망 A으로부터 각 수취한 OOO원 및 OOO원을 청구인이 해당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이 2013.8.2. 전 임차인 B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보상금으로 각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을 해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3.8.1. 망 A(이하 “쟁점임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5 소재 건물(건물명이 “C”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03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3.8.16.부터 “D OOO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업(이하 “쟁점사업”, 그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20.7.15. 쟁점임대인과 사이에, 청구인이 2020.7.31.까지 쟁점상가를 쟁점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쟁점임대인으로부터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임대인으로부터 같은 날 OOO원을, 2020.7.17.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취한 다음, 2020년 8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폐업일 : 2020.7.31.)를 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쟁점임대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1월 처분청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조속히 퇴거하는 것을 위하여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3.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5.8.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쟁점금액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쟁점금액의 지급 경위쟁점상가는 쟁점건물의 1층의 6개 상가 중 하나로, 다른 상가(3.3㎡ 단위의 평수로는 10평 상당의 소규모이다)와 다르게 매장면적이 넓었고(80평 상당), 상대적 위치도 좋았으며(대로변에 소재하였다), 특히 쟁점사업장의 프랜차이즈(D) 특성(일정 거리를 두고 매장을 두어야 했다) 등을 감안할 때 커피전문점으로서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3.8.2. 전 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 명목의 OOO원과 시설비보상금 명목으로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하 “쟁점권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영위하였다(이는 <별지1> 기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B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된다).그런데 2020년 7월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매매를 이유로 청구인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는바, 쟁점권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쟁점임대인과의 다툼 끝에 쟁점합의를 통하여 쟁점임대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쟁점상가를 명도해 주었다(청구인은 2020.7.31.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0.2.14. 쟁점임대인은 주식회사 F(이하 “쟁점외양수인”이라 한다)와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1. 쟁점외양수인이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나)쟁점금액은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1)관련 법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2015.5.13.
이유 2법률 제13284호로 일부개정될 때 신설된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고(제1항),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3항), 임대인이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7.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같은 뜻임).이 건과 유사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6.8. 선고 2022구합1722 판결)의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상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법원은 계약서상 ‘명도합의금’이란 명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상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받은 것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았다.2)쟁점금액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다.사례금은 단순히 법적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사무 관리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이지만, 쟁점금액은 쟁점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 즉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전 임차인 E에게 쟁점권리금등을 지급하여서 청구인의 퇴거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수취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의 멸실 및 건물신축을 이유로 쟁점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서 청구인의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즉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측과 협상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권리금등이 협상자료로 활용되었다(이는 2020.3.23.∼2020.9.9.
이유 3청구인과 쟁점임대인측과 수수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뒷받침된다).이러한 사실관계 등과 더불어 쟁점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금액 외에 쟁점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쟁점합의서에 “청구인이 쟁점상가 명도 완료 후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제소전화해절차에 협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상가 퇴거는 청구인이 쟁점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쟁점금액은 그 규모를 보더라도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임대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권리금등 재산권의 침해에 따라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임차인을 쟁점임대인에게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겠다는 뜻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등 상당의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의 회수 기회를 침해당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권리금등을 감안하여 쟁점임대인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2)(예비적으로)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등 상당액을 관련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인에게 쟁점권리금등의 지출사실을 제시하여 협상을 통해 수취한 것임을 감안하면 총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이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명도소송의 진행 중에 수취한 금전을 기타소득 중 배상금으로 보더라도 권리금, 시설비보상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조심 2023서6861, 2023.6.22.’, 비영리법인의 경영권 양도에 따라 수취한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그 경영권 취득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조심 2021부3662, 2021.12.21.’ 등 선결정례의 취지에 부합한다).나. 처분청 의견(1)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사례금’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같은 뜻임). ①쟁점금액은 2020.7.15.
이유 4청구인과 쟁점임대인 간에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쟁점임대인은 쟁점상가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점유자로서 그 명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쟁점임대인이 명도합의금으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쟁점합의서의 날인 후에, 위 명도 완료 후에 나머지 OOO원 등 쟁점금액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쟁점합의에 대한 제소전화해절차에 협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라 할 것일 뿐, 쟁점임대인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②청구인 외에 쟁점임대인으로부터 명도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나머지 임차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임대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후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각 관할세무서장이 그 금전을 사례금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받거나 자신신고를 한 후에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의 쟁점상가 명도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환경 등을 감안하면 권리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2017년 이후 각 연도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상 OOO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프랜차이즈 ‘D’ 본사의 경영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달리 명도 당시 권리금의 규모를 확인할 만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쟁점금액의 1㎡당 지급액은 OOO원으로 위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된 금액(1㎡당 OOO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인 의무 없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손배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쟁점임대인이 그 지급사유인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②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7호 나목에서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면제되는바, 쟁점건물은 1969년 준공되어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인 2020년 현재 준공 후 5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으로(「법인세법」상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30∼50년이다), 2020년 10월 쟁점외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2021년 1월 그 멸실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7호 나목에 따라 쟁점금액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비록 쟁점외양수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로서 쟁점건물의 임대인에 해당한다).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쟁점임대인측과 주고받은 문자를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청구인의 조속한 쟁점상가의 명도에 대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2)쟁점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쟁점권리금등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더라도,
이유 5쟁점금액의 수취 당시 쟁점권리금등의 잔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 간의 공평과세를 위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통일성 및 객관성을 위해 필요경비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사업개시 당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귀속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및 시부인을 통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나, 권리금의 자산 계상 여부조차 불분명한 등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청구인이 쟁점상가의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법적 지급의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으로)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등(권리금 및 시설비보상금) 상당액을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5건의 사업(부동산임대)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2013.8.16. 개업하여 ‘커피전문점’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2020.7.3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상호가 ‘G’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임대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임대인은 2020.11.30.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 및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 당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및 이 건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해당 증빙자료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았다.1)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쟁점건물의 1층의 6개 상가 중 면적이 크고 대로변에 소재하는 등 상대적 위치도 좋았으며, 커피전문점으로서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는바, 2013.8.2.
이유 6종전임차인인 E에게 권리금 명목의 OOO원과 시설비보상금 명목으로 OOO원 등 쟁점권리금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 기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권리금으로 OOO원, 시설비보상금으로 OOO원, 원자재 재고분으로 OOO원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중 권리금과 시설비보상금을 쟁점권리금등으로 하여 쟁점임대인과 손해배상금의 금액 산정 등 협상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2)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과 전임차인 B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영업양도계약서에는 B의 사실확인서와 다르게 권리금, 시설비보상금, 원자재 재고분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 ‘권리금’란에 ‘OOO원(매장의 모든 집기류, 비품, 무형의 영업자산 포함)”이 기재된 것으로 보았다.3)청구인과 쟁점임대인 간에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보면, 쟁점임대인이 명도합의금으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이외에 어떤 사유(권리금, 보증금, 세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로도 쟁점임대임에게 추가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도예정일(2022.7.31.) 이후 쟁점상가 및 잔존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쟁점합의에 관한 제소전화해절차에 협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명도확인서(작성연도로 보이는 ‘2020년’ 외에 작성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보면, 청구인이 ‘명도목적물에 존재하는 일체의 물건을 취거하고 임대인에게 양도목적물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청구인이 쟁점임대인과 사이에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7.26.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2013.8.1.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퇴실시에도 시설비,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6)청구인은 쟁점임대인에게 쟁점권리금등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하여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인측과 협상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권리금등이 협상자료로 활용되었고 주장하면서 2020.3.23.∼2020.9.9. 청구인과 쟁점임대인측과 수수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임대인측이 청구인에게 권리금 계약서 및 그 입금 내역, 시설비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해당 문자메시지에 청구인의 조속한 쟁점상가의 명도를 요청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다)이외에 처분청 및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1)2020.2.14. 쟁점임대인과 쟁점외양수인 간에 작성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외양수인은 매매목적물 내의 기존 건축물(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보면 쟁점건물이 2021.1.16.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1969.10.15.로 기재되어 있다.2)쟁점임대인이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을 보면, 쟁점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3)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작성한 복식장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기타 비유동자산은 OOO원으로,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기타로 OOO원(2017년부터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되는 감가상각비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