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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20163 예규·판례 판례 2025-06-05

(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심리불속행)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3091

요지(심리불속행)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187, 서울고등법원-2024-누-39235, 대법원-2025-두-33091

관련법령법인세법 제52조

주제어상표권 사용료;부당행위;시가

상세내용[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091(2025.06.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235(2025.01.22.) [ 제 목 ] (심리불속행) 상표권 사용료 시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 요 지 ] (심리불속행)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사 건 2025두330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6. 0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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