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시 봉사료 지급대장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심판청구시 봉사료 지급대장과 같이 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친필서명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쟁점봉사료 전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제주세무서장이 2024.12.4. 청구인 A 주식회사에게 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4.12.4. 청구인 주식회사 B에게 한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4.12.4. 및 2024.12.9. 청구인 AㆍBㆍC에게 한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의 부과처분(<별지1> 참조)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봉사료 합계 OOO원 중 종업원들이 봉사료로 직접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9.9.17.부터 2020.6.30.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 ‘A’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 D은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A’(이하 “개인사업장 A”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20.8.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20.12.1.부터 유흥주점 ‘B’ 등을 운영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BㆍAㆍC(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법인들과 합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4. A에게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2020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같은 날 B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1∼2023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E(이하 청구인들과 합하여 “청구인 등 4인”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법인들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2024.12.4. B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4.12.9. C에게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등 4인이 2020.7.1.부터 2021.11.20.까지 D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장 A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4.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A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0∼2021년분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4.12.4. 및 2024.12.9. AㆍBㆍC에게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별지1> 참조).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쟁점①) 청구인 중 AㆍC은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1) 청구인 주장(가) Aㆍ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는 B이다.1) B은 FㆍD의 명의를 빌려 A의 지분을 취득하고 2019.9.17.부터 2020.6.30.까지 A의 사업장 A(유흥주점)를 운영하였고, 이후 D의 명의를 빌려 2020.7.1.부터 2021.11.20.까지 같은 곳에서 개인사업장 A를 운영하였다.<표1> A의 주주 구성 주주명 지분율 실질주주 F 50% B D 50% B 2) C은 A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A 및 개인사업장 A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단지 ㈜C에서 주류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출신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주지역 출신인 C이 연대채무자로 들어간 것 뿐이다.3) A은 A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분관계 또한 알지 못하였다.
이유 2A은 A가 운영한 유흥주점의 직원이었으며,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금전 거래도 할 수 없었다.만일 A이 실질적인 동업자 관계로 A를 경영하였다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터인데, A은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자본금을 납인한 적도 없다. A은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지분관계만 유지하였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직원역할만 수행하였다.(나) B의 실사업자는 B이다.1) B은 2020.8.24. 지인 G 등 4인의 명의를 빌려 B을 설립하고 2020.12.1.부터 유흥주점 ‘B’ 등을 운영하였다.<표2> B의 주주 구성 주주명 관계 지분율 실질주주 G B의 지인 25% B D B의 지인 25% B H C의 지인 25% B I A의 직원 25% B 2) C은 2020년 하반기에 B이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고 지인인 최현의 명의를 빌려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그러나 C은 당초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B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회수할 경우 최현의 명의로 되어있는 지분을 모두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이후 B의 주류대출 잔액 회수 및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C은 B에게 동업해지를 요구하였고, 2021.11.5.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C은 B의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적이 없으며, B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3) A은 B 설립과 관련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설립 이후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처분청은 A이 G(A의 처남)의 명의를 빌려 지분 25%를 출자한 것으로 보았으나, B 설립 당시 A과 G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A은 B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장의 운영구조 및 수익구조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다.처분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에서 A이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설시되어 있다고 하여 A을 B의 공동대표자라고 판단하였지만, 해당 판결문에는 총괄이사라고 기재되어있지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유흥주점에서 관용적으로 말하는 ‘총괄이사’라는 것은 호칭과 달리 실제로 소유권이 있거나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괄이사는 단지 손님을 유치해 오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업계의 은어이다.또한,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상에 ‘동업인’으로 기재되어있는 이유는 B의 부탁으로 형식상 동업인으로 기재한 것뿐이지 실재 B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2)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BㆍAㆍC)은 Aㆍ사업장 A의 실제 공동대표이다.1) 법원은 청구인들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판결(OOO)에서 청구인들이 A와 B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및 영업을 총괄하는 자라고 명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11.3. OOO 판결 발췌>ㅇㅇㅇ청구인들이 2019.7.10.
이유 3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동업계약서 작성 이후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A의 동업계약서 발췌>ㅇㅇㅇ위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명의상 대표는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는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되어있는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과 현금 인출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됨은 당연하다.2)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인들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 정산 및 차명계좌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3) 또한, A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A은 처남인 G, B은 여자친구 D, C은 본인 계좌로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들(BㆍAㆍC)은 B의 실제 공동대표이다.1)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존 A 외에 법인을 추가 설립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수익을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동업약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2021.11.5. 작성된 동업 해지 및 정산합의서 작성일까지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인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의 경비 정산 및 차명계좌 입출금 등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유흥주점의 실질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은 명확하다.3) A의 상무로 근무한 J과 종업원 K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B의 실제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나.
이유 4(쟁점②) 접객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1) 청구인 주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합계 OOO원(A OOO원, 개인사업장 A OOO원, B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유흥주점의 고객들은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현금으로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바,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영업실장은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봉사료를 받고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여성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봉사료 지급대장과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A 봉사료 지급대장 발췌>ㅇㅇㅇ<A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ㅇㅇㅇ<개인사업장 A의 봉사료 지급대장 발췌>ㅇㅇㅇ<개인사업장 A의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ㅇㅇㅇ<B의 봉사료 지급대장 발췌>ㅇㅇㅇ<B의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ㅇㅇㅇ(2) 처분청 의견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에게 수차례 봉사료 지급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령인이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확인란에 서명이 없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였으며, 심판청구에서는 수령인의 성명을 실명으로 바꾼 엑셀파일을 제출한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없다.<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 발췌>ㅇㅇㅇ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친필서명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락처가 없어 진위여부 및 작성시기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들과 종업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다.통상 봉사료는 5.5% 또는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인 종업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친필서명 확인서와 봉사료 지급대장만을 근거로 종업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다. (쟁점③) B의 매출누락액 중 입금자와 출금자가 동일한 OOO원과 출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1) 청구인 주장(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입금자와 출금자가 동일한 금액인 OOO원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하나의 예시로 차명계좌주인 L 계좌에 “M”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동일한 기간에 L 계좌에서 “M”으로 출금된 금액이 OOO원이라고 할 때 매출누락액은 총입금된 금액에서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표3> B 차명계좌 중 동일인 입출금 금액 요약ㅇㅇㅇ이와 관련하여 B은 차명계좌주 K 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차명계좌주 K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일부>ㅇㅇㅇ(나) 차명계좌 입금액 중 출금된 적이 없는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처분청 의견B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한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나, 엑셀파일 형태의 입출금 내역과 차명계좌주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실제 금전소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이 제출한 동일인의 입출금 내역 발췌>ㅇㅇㅇ3. 심리 및 판단가.
이유 5쟁점① 청구인 중 AㆍC은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접객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매출누락액 중 동일인에게 입출금된 금액 등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들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A와 B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및 영업을 총괄하는 자라고 설시되어 있다.<제주지방법원 2022.11.3. 선고 OOO 판결 발췌>ㅇㅇㅇ(나) 청구인 등 4인이 2019.8.26. 주류도매업체인 ㈜D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면 청구인 등 4인은 ㈜D으로부터 주류대출 OOO원을 받고 연대채무를 지고 있음이 확인된다.<청구인 등 4인이 D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ㅇㅇㅇ(다) 청구인 등 4인은 2019.7.10. A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A의 동업계약서 발췌>ㅇㅇㅇ이후 BㆍAㆍC은 2021.11.5. ‘동업해지 및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동업 해지 및 정산 합의서>ㅇㅇㅇ(라) 처분청이 청구인 등 4인과 쟁점유흥주점의 종업원 등을 심문한 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C은 2024.4.4. 심문 당시 Aㆍ개인사업장 A의 실 사업자는 A, B, C, E(청구인 등 4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1. 실 사업자는 A, B이고 E과 C은 Aㆍ개인사업장 A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C의 문답서 발췌>ㅇㅇㅇ2) B은 2024.10.7. 처분청의 심문 당시 동업계약은 4인(AㆍBㆍCㆍE)이 했지만 A은 고용관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3. AㆍEㆍC은 동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B의 문답서 발췌>ㅇㅇㅇ3) A은 2024.10.15. 심문 당시 Aㆍ개인사업장 A의 운영은 B, C, E이 하였고, 본인(A)은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2024.10.22. 실 사업자는 B이고 나머지는 동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A의 문답서 발췌>ㅇㅇㅇ4) E은 2024.10.28. 처분청에 출석하여 본인은 실 사업자가 아니며 C의 부탁에 의해 주류대출을 받고 영업에 관련해서는 관여한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5) A의 상무 J은 2024.6.12.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의 실사업자는 A, B, C, E이라고 진술하였다.<Aㆍ개인사업장 A 종업원 J의 진술서 발췌>ㅇㅇㅇ6) B의 경리직원 K는 2024.10.4.
이유 6조사청과의 문답에서 AㆍBㆍCㆍE이 A와 개인사업장 A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B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경리직원 K 진술서 발췌>ㅇㅇㅇ(마) 처분청은 A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은 처남인 G의 계좌를, B은 D의 계좌를, C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며, C이 A에서 외상한 주대 등을 본인의 배당으로 처리하였다며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과 외상장부를 제출하였다.<A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발췌>ㅇㅇㅇ<A 외상장부 발췌>ㅇㅇㅇ(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통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의 통화 녹취 내역 발췌>ㅇㅇㅇ(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아래 <표4>와 같이 형제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대 등을 받고 쟁점유흥주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였다.<표4> 쟁점유흥주점의 매출누락 내역① A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ㅇㅇㅇ② 개인사업장 A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ㅇㅇㅇ③ B 차명계좌 및 매출누락 내역ㅇㅇㅇ(아)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접객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를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봉사료 합계 OOO원이 기재된 엑셀파일 형태의 봉사료 지급대장(A OOO원, 개인사업장 A OOO원, B OOO원)과 종업원의 봉사료 친필서명확인서(A 18명, 개인사업장 A 21명, B OOO원, B 35명)를 제출하였다.(자) 청구인들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동일인이 출금한 금액 OOO원에 대한 통장 입출금내역 엑셀파일과 차명계좌주 N과 K의 확인서 각 27매를 제출하였다.<차명계좌주 K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일부>ㅇㅇㅇ(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들과 개인사업장 A의 실 사업자는 B이고 AㆍC은 실제 영업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ㆍAㆍC(청구인들)은 E과 함께 20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