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문서번호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
요지자산의 취득은 익금 내지 손금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므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에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조심-2023-부-7213,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476,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112
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주제어손금산입
상세내용사 건 (제주)2025누11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1.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7,856,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3행의 ‘장부산 대차잔액’을 ‘장부상 대차잔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7행의 “변론종결시까지”를 “당심 변론종결시까지”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