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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2625 예규·판례 판례 2025-10-16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세목
양도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4470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판결내용아래와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775,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대법원-2025-두-34470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주제어소송;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전입신고

상세내용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685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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