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나머지 청구인들(AAA,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취득가액(3,712천원/㎡) 보다 낮은 가액(3,448천원/㎡)에 특수관계법인인 CC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이지 않는 등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일은 21.2.1.이나, 처분청은 21.2.2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잘못임
요지청구법인은 취득가액(3,712천원/㎡) 보다 낮은 가액(3,448천원/㎡)에 특수관계법인인 CC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이지 않는 등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일은 21.2.1.이나, 처분청은 21.2.2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문OOO세무서장이 2024.11.7. 청구인 A, 청구인 B에게 한 2021.2.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4.13. 대표이사가 청구인 A의 차남 C에서 청구인 A으로 변경되어, 청구인 A은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나. 청구법인은 2016.7.28. 대구광역시 OOO번지 대지 OOO㎡를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A 및 그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청구법인,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다가, 2021.1.27. 위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OOO번지로 분할하여 2021.2.1. D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D은 2021.2.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10.25. E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다.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21.2.1. 특수관계법인인 D에게 쟁점토지를 시가인 OOO원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4.11.6.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과세자료를 처분청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4.11.7. 청구인 A·청구인 B에게 2021.2.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청구법인) 및 2025.1.23.(청구인 A·청구인 B) 이의신청을 거쳐, 2025.7.3.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토지의 거래는 D 건물의 일부를 주택전시장으로 임대할 시 최소한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용도변경·임대차계약·교통영향평가 및 소유권이전 등은 주택전시장으로 임대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D의 경영상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가) D은 예식장 운영이 주된 수입원인데, 코로나 여파로 결혼식 건수가 감소하여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던 2020년 5월경에 주식회사 F로부터 D 소유 3층 건물(OOO㎡)을 주택전시장(견본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코로나로 예식건수가 줄어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휴공간이 되어 버린 3층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제안은 사업부진을 만회할 기회였기에 D은 해당 건물을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나) 주택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기에 법정주차대수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D 소유 건물의 부수토지에는 여력이 없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만 했다.(다) D은 주택전시장과 가까운 청구법인 소유 쟁점토지를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최상의 방안이었기에, 쟁점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주차대수는 4대이며, 4대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이 OOO㎡라는 것을 G 건축사 사무소 및 H로부터 자문받았다.(라) D의 대표인 청구인 A은 2020년 6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C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OOO㎡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과 D은 쟁점토지의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거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목적물, 매매가액을 포함한 주요거래 조건 등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청구법인은 2020.8.28., D은 2020.9.4.
이유 2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주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마) D은 2020.11.1. 소유 건물 3층을 주택전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2.15. 주식회사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1.5.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였다.(2) 쟁점토지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된 시점은 D의 임시 주주총회 승인결의일인 2020.9.4.이다.(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 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8.31.,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49, 2017.9.1.).(나)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확정되었다. 청구법인과 D은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의안(면적, 거래금액)을 상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들은 2020.8.28., D의 주주들은 2020.9.4., 만장일치로 해당 의안의 승인을 가결하였다.청구법인과 D은 사전에 쟁점토지의 거래조건(매매목적물,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던 것이고, 그 합의를 근거로 각 법인은 주주 전원이 재산양수도 조건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래조건의 승인을 결의하였으므로 거래조건은 확정된 것이다.(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의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거래조건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결의한바, 확정력이 부여되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은 두 법인 간에 구속력이 있다(두 법인이 주주총회 의안의 승인을 결의한 날 중 늦은 날에 구속력이 발생한다).1) 「민법」에서 계약은 그 체결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불요식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낙성계약)하므로 구두합의도 유효하다.「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이 건의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목적물’, ‘목적물의 크기와 그 가액’이 두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두 법인의 주주총회일 이전에 두 법인 간에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나 의사표시의 합치 없이는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법인 간의 합의는 2020.9.4. 이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반증이며 그 합의된 내용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것이다.2)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이며, 주주총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행규정이다.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므로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자신의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이행한다.
이유 3따라서 두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는 결의내용대로 이행이 되었다.이 건은 당사자가 다수인 거래이거나 또는 법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니며,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이다. 쟁점토지 매매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두 법인은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은 결의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며 거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일방의 책임으로 거래가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거래당사자인 두 법인 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또한 청구인 A은 청구법인과 D의 주주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게 이행을 촉구하게 되면 그 상대방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만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내용은 두 법인 간에 확정력이 있는 것이다.(3) 임시 주주총회에서 쟁점토지 매매가 승인결의된 날을 구속력 있는 합의시점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토지의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20.10.15. 기준으로 쟁점토지 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가) 매수법인인 D은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청구법인과 D은 서로 특수관계법인이었기에 매수자(D)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해제되거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D은 주식회사 F이 주택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0.12.15.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특성상, 2020.12.15. 이전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에 쟁점토지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후 2020.10.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다) 쟁점토지는 2021.1.27. 대구광역시 OOO번지 토지에서 분필되었는바, 최초 계약서 작성일인 2020.10.15. 지번이 분필되지 않았음에도 분필 후 지번을 기재하여 소급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D은 2020년 6월 G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최소 주차대수 4대를 확보하는 데 OOO㎡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으면서 주차대수 산정근거에 대한 도면을 받았고, 도면에 분필 후 지번이 기재된 것을 보고 지번을 OOO번지로 기재한 것이지 조사과정 등에서 소급하여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다(아직 분필되지 않은 경우라도 분필을 가정하면 분필 후 지번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건축사와 대구광역시 동구청 지적과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대구광역시 OOO번지는 2017.8.2. OOO번지로 합병으로 소멸되어 이 일대에서 분필 시 새로운 지번은 OOO번지로 예측이 가능하였다).(4)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일을 주주총회에서 쟁점토지 매매의 승인결의를 한 2020.9.4.(또는 쟁점토지의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20.10.15.)로 본다면 행위 당시 청구법인과 D 간의 거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일은 행위 당시이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면 부인액 계산의 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인바(대법원 2010.5.13.
이유 4선고 2007두14979 판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나)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외 다수).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4두14228 판결 외 다수).(다) D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2020.9.4.) 또는 쟁점토지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일(2020.10.15.)과 D의 쟁점토지 매도계약일(2021.2.25.) 사이에는 쟁점토지가 민간아파트 시행부지에 편입되었으므로 납득할 만한 급격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였다.1) 아파트 개발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관건으로 이를 위해 통상 시세보다 훨씬 높게 매매대금(사업비)을 책정하므로 시행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필요에 따른 특별한 가격이다. 그리고 개발사업 예정구역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예상한 사업비보다 훨씬 높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기간이 길어지므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아주 비밀리에 토지계약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런 이유로 계약시기 및 지주들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은 천차만별이다.개발사업은 미리 소문이 나지만, 소문에 따른 개발지역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다는 것 즉,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선행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비밀리에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 시행사가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용역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다.<그림> 쟁점토지 관련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계약일 및 거래가격○○○<표1> 쟁점토지 관련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의 세부내역○○○2) 위 토지들은 지주들의 수가 OOO명으로 많지 않고, 시행사에서 짧은 기간(최초 계약일은 2020.4.24., 최종 계약일은 2021.2.26.)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①번 토지는 계약일이 2020.4.24.이고 거래가액이 평당 OOO원이며, ②번 토지는 2020.10.10.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며, ③번 토지는 2020.10.20. 평당 OOO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⑥번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낮지만 2021.1.7.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⑬번 토지의 경우 2021.2.10. 평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며, (17)번 토지는 제일 마지막인 2021.1.12.
이유 5체결되었음에도 평당 OOO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이와 같이 계약시기 및 계약자별로 부동산의 규모 대비 매매가액의 편차가 큰 것과 투기꾼이 미리 사거나 또는 지주들 중에 쪼개기 작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정보가 새지 않고 비밀리에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표2> 쟁점토지 관련 아파트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양도차익 규모(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일괄양도한 건)○○○그리고 위 토지들의 경우, 단기간 내에 큰 시세차익이 난 것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시행사에게 양도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하고 있고,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즉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을 제외하고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시가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데 비교시점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D의 쟁점토지 매도가격은 아파트 시행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필요에 따른 특별한 가격으로, 큰 시세차익은 그동안의 가격상승 요인이 일시에 집적된 결과인바,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다.따라서, 주주총회 승인결의일(2020.9.4.) 또는 쟁점토지의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일(2020.10.15.)과 D의 쟁점토지 매도계약일(2021.2.25.) 사이에는 급격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D의 쟁점토지 매도가액을 주주총회 승인결의일의 시가 또는 쟁점토지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만약, D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매수자가 아파트 시행사가 아닌 일반법인이었다면 짧은 기간에 급격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D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의 시가와 D의 쟁점토지 매도계약 당시 시가는 그 차이가 미미하였을 것이다.(라)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계약시기 및 지주들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나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위치·형상·사용용도·활용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OOO명의 지주 중 토지만 거래한 경우는 ①, ⑥, ⑫번으로, ⑥과 ⑫번은 주주총회 승인일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급격한 가격변동이 수반되어 그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에는 부적당하고, ①번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OOO㎡으로, ㎡당 기준시가는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인 한편, 쟁점토지는 면적이 OOO㎡이고, ㎡당 기준시가는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이다.
이유 6이러한 ①번 토지는 상업성이 높은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나, 쟁점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면에서 쟁점토지는 비교열위에 있으므로 ①번 토지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마) 이와 같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과 비교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매매가액이 높다.(바) 즉, 쟁점토지 거래는 D의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통상 부의 이전은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에게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주는 자녀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D은 부모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모가 주주로 있는 D의 이익을 극대화할 이유가 없다.청구법인과 D이 쟁점토지의 거래조건을 합의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도, 예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후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큰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하거나 D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한 것이 아니다.(5)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들은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일을 2020.10.27.로 언급하였는바, 주식회사 F의 설립 전인 2020년 5월경에 주식회사 F이 D 소유 건물의 임대를 요청한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택전시장(견본주택)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기에 개관 전 용도변경 여부과 법정 주차대수의 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전시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 법인 설립 전에 적합한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D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2020년 5월경 사전합의한 사실이 있다.(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사후작성) 및 D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사후작성)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2020.10.15.자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임의제출된 것이다.그리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일을 주주총회가 결의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이사결정서’ 및 D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원본)을 제출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된 서류가 법인세 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와 달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반드시 문서감정을 하여 사후(소급)작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만약 법인세 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들이 사후작성된 것이 밝혀지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상실되어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있는 그대로의 원본을 제출한 것이다.그리고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청구법인의 ‘이사결정서’(이사회 의사록의 원본) 및 D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원본)에 대해 문서감정을 하였으나, 이 서류들이 사후작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2020.10.15.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하게 된다면 원본을 제출할 것이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