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이 사건 멸실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신축 주택을원고 자신이 건설하여 취득했다고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4845
요지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이 사건 멸실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신축 주택을원고 자신이 건설하여 취득했다고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15, 서울고등법원2024누73082, 대법원2025두34845
관련법령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주제어멸실후 주택을 신축하였더라도 신축 주택을 멸실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