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출연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출연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소속사·제작사이고, 쟁점법인에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별개의 객체로 소속사에 용역공급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임
요지출연계약서상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소속사·제작사이고, 쟁점법인에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별개의 객체로 소속사에 용역공급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임
주문성동세무서장이 2025.5.9.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가 2019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한 직원 급여 등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등 연예인(배우)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1.22. 연예인 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OOO%)이다.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활동을 하였는데, 2014.3.11. B에게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 계약체결 등을 포함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순수익의 OOO%(이하 “정산금”이라 한다)를 받기로 하고, 정산금은 쟁점법인이 전액 수령하였으며, 정산금 수령 시 쟁점법인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다. 강남세무서장은 2023.10.5.∼2023.10.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쟁점법인이 수령한 정산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24.5.2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2019년 귀속 정산금 역시 그 귀속주체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5.5.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기장가산세 OOO원,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① 관련](1) 쟁점법인은 「상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어 10년 이상 실체를 갖추어 운영되어 온 정상적인 법인으로, 청구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법인의 독립적 법인격과 납세자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법인은 단순한 명목상의 법인이 아니라, 매출 발생 → 법인 계좌 입금 → 근로소득 지급 → 이익잉여금 적립 → 법인세 납부라는 정형화된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형식적·명의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쟁점법인의 직원들은 청구인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업무 내역은 쟁점법인과 B 간의 팩스 송·수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이는 쟁점법인이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실체 있는 법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활동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그 수익은 당연히 법인 소득으로 귀속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납세자는 개인과 법인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단순히 법인과 개인의 세율 차이를 이유로 조세회피 의도를 추정하는 것은 과세편의적 논리에 불과하고, 정당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된 후, 개인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서 과세이연이 되는 부분에 해당할 뿐 조세를 회피했다고 볼 수 없다.
이유 2쟁점법인은 관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B로부터 수취한 정산금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납부되었고, 청구인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도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실질과세원칙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게 설립·운영된 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도 될 수 없다.(4) 연예기획사의 법인 형태는 업계의 일반적이고 정당한 운영 방식이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연예인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만 활동하여야 하고, 연예기획사라는 법인 형태 자체는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연예기획사가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속 연예인의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 매출로 귀속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논리는 연예산업의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의견이다.[쟁점② 관련](5)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연예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고, 쟁점법인의 수입 중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의 연예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청구인의 인건비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청구인의 사업(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OOO원, 상여금 OOO원, 퇴직급여 OOO원, 여비교통비 OOO원, 접대비 OOO원, 세금과공과금 OOO원(직원 국민연금관련), 지급임차료 및 지급수수료 OOO원(해외팬들로부터 온 선물 등 보관대여료), 보험료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의상비 OOO원, 미용비 OOO원 등 OOO원은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쟁점③ 관련](6) 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고, 설사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이 건은 쟁점법인 장부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 수입과 비용이 전부 기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귀속자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으로 장부가 없는 경우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또한, 쟁점대가에 대해 쟁점법인에서 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개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설사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B에 대한 2023년 11월 이전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과세에 관한 어떠한 지적도 받지 않은바, 비과세관행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므로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나. 처분청 의견[쟁점① 관련](1) B와의 계약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유 3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OOO)”고 판시하여 계약서 자체에서 계약내용에 관한 문언에 따라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B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서 문언 내용이나 대법원의 계약당사자 확정 논리에 따르더라도,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다.(2)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었으므로 B의 거래상대방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B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즉 ‘표준전속계약서’ 세부 문언을 보면, ”〔매니지먼트사〕 B (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청구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청구인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고, 출연계약의 법률상 효력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것이다.(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계약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이고, 쟁점법인이 될 수 없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호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B와 청구인 사이의 전속계약서는 B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청구인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이고, 전속계약의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연예활동으로 출연, 진행, 가창, 녹음, 창작활동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인 청구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일신전속적 부대체적 의무이다. 그 외에도 인격권, 인성교육이나 정신건강 지원 등 계약서의 조항들을 보면 거래상대방이 쟁점법인이 될 수 없어 보인다. 전속계약과 함께 작성된 ‘전속계약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출연료의 관리, 감사권, 차량제공 등과 관련한 것으로 전속계약 부속합의서의 내용만으로 쟁점법인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4)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연예용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출연계약서의 계약 당사자가 배우 개인 “출연자”가 아닌 쟁점법인이고, 배우인 “출연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제작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속 연예인으로서 출연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영화계(방송산업계)에서 해당 청구인의 인지도, 쟁점법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쟁점법인뿐 아니라 출연계약의 상대방인 제작사도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배우 청구인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작사나 광고주는 청구인의 연예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쟁점법인의 매출처는 B 한 곳이며, 쟁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임대료 매출이 발생하였다. 쟁점법인의 구성원은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인 a가 각자 대표이고, 직원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b 1인이 확인되며, 이들은 매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이유 4청구인의 아버지인 a는 청구인의 계약서 확인, 수익정산금 관리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며, 동생 b은 청구인의 공적 활동 외 개인적 활동에 대한 매니저 역할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연예용역과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는 출연계약서, 업무협약서 등이 전혀 없다. 청구인, a 등도 쟁점법인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각종 계약서의 확인 및 수익정산금의 관리 업무, 개인약속 등 비공식적인 활동과 식단관리 등 사생활 영역에 관한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개인 신상 및 금전에 관한 것이 전부이다. B는 청구인의 팬미팅과 관련한 기획 및 주관업체 선정 업무 등을 쟁점법인의 담당업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작성된 계약서나 객관적인 업무진행 내역 등 팬미팅 관련 매니지먼트업무에 관한 어떤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5) 제작사·청구인·B 사이에 작성된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작사 등에게 연예용역을 제공하고, 제작사 등은 연예용역의 대가를 계약당사자이자 소속사인 B에게 지급한다. 이를 수취한 B는 전속계약에 따라 B와 청구인 사이의 수익을 정산하여 연예용역을 공급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B·청구인·쟁점법인 간의 구두합의를 사유로 연예용역의 공급대가인 수익정산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쟁점② 관련](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일체의 실지조사를 누락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을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한 추계경정은 적법하다.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쟁점법인의 자산을 대표자의 개인 비용을 위해 유출하였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쟁점법인에 처분해야할 사안일 뿐, 청구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수입을 위해 OOO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지불해야할 비용을 법인 소유의 금원으로 지불한 상황이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같다.[쟁점③ 관련](7)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의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고 2020.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B의 세무조사에서 어떠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② 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OOO배우로서 영화, 드라마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나) 쟁점법인은 2014.1.22.
이유 5연예인 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청구인이 90%, 청구인의 부친인 a가 5%, 청구인의 동생인 b이 5%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a는 쟁점법인의 각자 대표로 등기되어 있다.<표1>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OOO(다) 청구인은 2018∼2023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의 부친인 a는 OOO원을, b은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각 지급받았다.<표2> 청구인등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OOO(라) 청구인은 2014.3.11. B와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B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3.11. B와 청구인의 연예활동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도록 하며, 청구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전속계약 부속합의서’를 제시하였다.(마) 청구인은 B와 최초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2014.3.11. 이후 2023년까지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모든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B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은 2014.3.11.자 계약서와 동일하나, 전속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을 살펴보면, 1·2차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개인도장이, 그 이후 3차부터 쟁점법인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표3> 차수별 전속계약서의 계약자명과 날인도장 내역OOO(바) 청구인의 부친인 a는 2014∼2023년 기간 동안 B로부터 청구인의 연예활동 관련 일정 등을 팩스로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12건의 팩스를 송수신하였다.(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연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제작사(C), 소속사, 출연자로 나타나며, 소속사는 B이고, 출연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출연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률대리인 역시 B로 확인된다.(아) 청구인과 B간 전속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B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모든 연예용역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 등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B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며, 청구인에게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해당 순수익에 대해 정해진 수익 배분 비율(OOO%)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바, 해당 금액은 쟁점법인이 전액 수령하였고, 해당 금액을 수령 시 쟁점법인은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자)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B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2014.3.11. 이후부터 B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며, 2018년 이후 수익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B로부터 받은 수익금 내역OOO(차)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제작사나 광고주는 쟁점법인을 모를 것이고, 청구인은 B 소속이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품 출연 등은 배우가 최종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연 및 외부활동 관련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인과 직원의 근로계약서나 근무규정은 없다고 답하였다.
이유 6또한, 청구인의 부친인 a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급여 산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아닌 청구인과 a가 구두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B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대가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연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 B 및 제작사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계약의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서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출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B 간에 작성된 전속계약서 제7조에서 ‘B와 청구인의 수익은 각 OOO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약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배분받은 수익 중 일부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후 전속계약 부속 합의서를 통하여 위 내용을 단서 조항에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이 위 합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령 이 건 전속계약 부속 합의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별개의 주체로서 각각 용역공급을 수행하고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계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실제로 청구인과의 수익배분 비율에 상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메일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연예용역과 관련하여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되는 출연계약서, 업무협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구성원도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청구인의 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지출한 비용 중 청구인 관련 비용(OOO원)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경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비용은 대부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직원인 a, b 등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있는지 여부 등 쟁점법인의 비용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청구인이 관련된 비용으로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가가 자신에게 귀속되어 장부 비치·기록의무가 있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고, 법정기한인 2020.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소득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적 견해의 차이나 세법의 부지·오인은 일반적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