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문서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
요지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0조
주제어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3누4414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19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