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1000608043
예규·판례
판례
2025-05-01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며 해외결제시스템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원고은행이 부담함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1175
요지이 사건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며 해외결제시스템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원고은행이 부담함
판결내용상세내용 참조
재판경과조심-2019-서-241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서울고등법원-2020-누-59309, 대법원-2025-두-31175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주제어해외카드사용 수수료, 대리납부, 면세, 은행업, 금융업, 해외결제시스템 용역제공, 국내제공
상세내용사 건 2025 두 311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