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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5958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2-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문영등포세무서장이 2023.7.5. 및 2023.7.7.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1.17. 설립되어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화장품 도매업체들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한 후 이를 홍콩에 소재한 관계회사 및 해외 회사에 수출하면서 대부분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2.6.∼2023.5.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23.3.3.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이하 각각 “A” 및 “B”라 하고, 둘을 합하여 “쟁점매입거래처들”이라 한다)가 아니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모두 불공제하는 한편, 해당 세액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7.5. 및 2023.7.7.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가)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청이 이 건 업계의 상거래 관행 및 거래당사자 간 위계 등을 간과한 채 행한 것이므로, 거래의 경위ㆍ내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1) [청구법인 설립 경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D 홍콩의 대표자로, 급속도로 성장하던 중국과 홍콩의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자 2015년부터 한국에 출장을 왔으나, 경험부족과 언어장벽으로 초기에는 에이전트를 통해 한국 화장품을 공급받아 중국과 홍콩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에이전트로서는 적극적으로 시장개발을 할 유인이 없고, D 홍콩으로서도 한 명의 공급자에만 의존하는 것 등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을 잘 아는 중국인 h를 영업이사로 영입하였다.2)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7∼2018년에는 중국과 홍콩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절정을 이루던 때라 한국 화장품을 신속하게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국내 화장품 판매사들이 우월한 갑의 지위에 있었고, 이들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선급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화장품을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다.3) [관련자들] 고객사와의 관계 형성 및 거래구조 등은 전반적으로 대표이사 a과 영업이사 h가 관리했는데,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회계ㆍ세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한국의 회계ㆍ세무 관련사항은 청구법인의 b 본부장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b 본부장조차 A와의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C의 직원인 c 부장도 영업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의 회계ㆍ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었다.4) [C와의 거래 경위] h 이사는 청구법인에 합류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중반부터 C의 대표이사 d와 알고 지냈고,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에는 C로부터 화장품(E)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유 2h 이사는 E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브랜드 오너인 e을 만났는데, e은 본인의 에이전트가 이미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 홍콩시장에 E을 판매하려는 청구법인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C를 통하여 E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5) [쟁점매입거래처들과의 거래 경위] C는 청구법인에게 본인들의 관계사인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라고 안내하였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청구법인은 화장품(E)을 중국ㆍ홍콩시장에 수출하려면 C를 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C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C의 대표이사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C에서 책임진다고 하였고, C와 쟁점매입거래처들 간 가격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이 영업상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나) 청구법인은 해외 관계사 등에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화장품 공급처인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다.1) 청구법인은 수출 일정이 촉박함에도 모회사인 D 홍콩의 “신규 거래처 확인 절차(KYC, Know Your Customer)”에 따라, 쟁점매입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입수하여 이들이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참고로, “Know Your Customer”는 모회사에 소속된 다른 나라의 법인도 일률적으로 따르고 있는 정책이다.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처들이 공급자로 기재된 “상품공급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실물을 매입하였고, 통보받은 쟁점매입거래처들의 법인 명의 계좌에 약정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매입한 품목별 수량들은 수출신고필증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해당 물품들은 전량 인천항에서 선적ㆍ수출되어 홍콩 항구에 입고되었다.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실물거래에 대하여 그 어떠한 부가가치세 탈루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소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처분청은 실제 공급처가 C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다)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1)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수취한 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1990.4.2.

이유 3선고 90누7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미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하였다. 조세심판원도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에 의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조심 2017전3515, 2017.10.17.)하였다.2) 청구법인은 D 홍콩 그룹의 KYC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적법한 업체인지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는바, 선의의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업태 및 종목 등을 확인하였다. A는 당시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청구법인의 재무 본부장이 당시 홈페이지(인터넷) 등을 통해 A의 경우 규모 등이 충분히 큰 회사임을 확인하였다.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담당 이사는 2017년 12월경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의 신규 사업실 실장이자 상무이사인 f와 경영지원부 이사인 g을 만나 화장품 마케팅과 회사의 규모 및 공급능력과 같은 영업사항들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단한 인적ㆍ물적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내용만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담당자의 명함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만남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다) 처분청은 C 직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매우 예외적이라는 의견이나, 여러 개의 관계사(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많은 회사들은 모회사에만 관리 인력을 두면서 그들을 통해 모회사가 관계사(계열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으므로, C의 행위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행태와 회계ㆍ세무상 거래 행태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몇 단계를 거치는 재화의 도매과정에서 실무상 재화가 직접 이동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즉, 물품이 매 단계마다 이동하지 않고, 최초 판매자의 창고에서 최종 매입자의 창고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굳이 여러 창고로 물품을 옮기면서 물류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유 4따라서, 세금의 탈루가 없는 상황에서 고도의 세무 전문가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관행에 따른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화장품(E)을 공급받아 창고에 입고할 때 실제로 이를 쟁점매입거래처들로부터 배송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트럭ㆍ배송기사의 수배, 배송비용의 부담 등 배송과 관련한 업무 전체를 공급처인 쟁점매입거래처들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업력이 일천한 상황에서 거래규모가 갑자기 증가하자 선적시간에 맞추어 긴급하게 거래를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창고직원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배송일자ㆍ품목명ㆍ수량)만을 관리ㆍ기록하였는데, 현재는 이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상황이라 직원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의 사유로 거래명세서 내용 확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위챗(WeChat)의 보관 내용이 남아 있지 않거나, 청구법인이 2022년 초부터 실질적인 휴업상태에 있어 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2020년경 퇴사한 창고직원으로부터 추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품의 이동거리가 500m 이내여서 지게차로 물건을 이동하여 배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송비용과 관련한 영수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다른 공급사와 관련해서는 공급사가 작성한 배송양식에 공급사명, 공급된 품목과 그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나, 공급사 또는 거래의 특성상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양식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는 한국에서의 거래관행이 충분히 고려ㆍ반영되기 전의 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서 적용하던 규정에 따라 거래처를 확인하였고, 나라마다 필요한 절차들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처들의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입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그 정도가 미흡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3)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인도 국적의 홍콩 거주자인 외국인이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사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언어소통이 원활하거나 국내 세법을 잘 아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C와 쟁점매입거래처들이 대한민국 세법에 맞지 않는 거래를 도모하는지 내지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이미 신뢰관계가 돈독하였던 C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들이 관계사 중 하나라고 설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고, 관계사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하는 이 건 거래를 흔히 이루어지는 관계사를 통한 거래로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세금이 탈루되거나 청구법인이 손해를 보거나 상품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C의 영업관리 부장이 쟁점매입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관계사 간 거래의 경우 모회사에서 거래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흔했기 때문에 이 건 거래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지하였을 뿐이다.4)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와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거래를 도모하였다면, 그들이 국내 세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이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를 C에서 A로 변경한 결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가 감소했다면, 청구법인이 C와 통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로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을 보지 않았으므로, C와 통정할 이유ㆍ동기가 없다.

이유 5오히려 C가 다른 국내업체들과 달리 청구법인만을 C와 A 간 거래에 참여시켰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임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A는 매출 부풀리기로 검찰조사를 받았는바, C와 A가 통정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C의 대표이사 d를 조사하면 C가 청구법인과 통정하였는지 아니면 A와 통정하였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C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는바, 과세당국이 이 건 과세처분을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재로, 불법행위를 알고서도 통정할만큼 도덕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다. 외국의 신생 사업가가 국내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과세를 당하고 조세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어느 누가 한국 기업을 믿고 거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 마지막으로 위법거래를 인지하였거나 통정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위법거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성격상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위법거래를 인지하였다거나 C 및 쟁점매입거래처들과 통정하여 거래하였음을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5)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A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B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과 유사한 내용의 매입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일개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국가기관과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는 C와 A 간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근거가 될 수는 없다.(2)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가) 청구법인으로서는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양질의 상품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C로부터 소개받은 쟁점매입거래처들이 상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적격업체라고 판단되어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들이 외국인인 대표이사와 영업이사에게 부적절한 거래 모의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황을 인지하거나 파악하였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 내지 거래처와의 통정이 있었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C와 A 간 공ㆍ통정행위로 이용당한 자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나)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나.

이유 6처분청 의견(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가) 부가가치세법령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ㆍ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ㆍ가액ㆍ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따라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의 결과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나)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처들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입처가 쟁점매입거래처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 청구법인은 C의 직원이 e-mail을 통하여 쟁점매입거래처들과의 거래물량 등을 통보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소명하였는데, 통상적인 상거래의 경우 매출처와 매입처가 거래물량ㆍ거래조건ㆍ대금결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결정하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인 C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거래처들과의 거래량ㆍ결제형태를 정하고, 쟁점매입거래처들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명세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청구법인과 C가 통정을 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본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 영위능력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는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ㆍ사업시설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수취자와 거래상대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9158 판결 등),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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